싱가포르의 이중과세방지 방안

싱가포르의 이중과세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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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조금 

조세 감면

해외 원천 배당금, 지점 사업소득 및 서비스 소득에 대한 비과세 

개인소득세 면제 

세율 감액

공제액을 통한 세금 혜택

보조금을 통한 세금 혜택

일방적인 세금 공제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방법은 한 국가의 국내 세법이나 조세 조약에 따릅니다. 싱가포르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보조금

동일 소득에 부과된 국내 세액 관련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타국가 세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세금 보조금 혜택 금액은 일반적으로 타국과 본국에서의 납부 또는 납부 예정인 금액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전체 보조금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공제 요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원천 국가에서 납부되는 세금 전액을 보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세금 보조금 혜택을 일반적으로 이중 과세 공제(이하 DTR)이라고 합니다. DTR 대한 청구는 법인세 신고서(Form C) 제출하는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DTR 환급을 고려하기 전에 송금된 소득에 대해 조약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서화된 증거(: 원천징수세 납부 영수증, 해외 세무국에서 발행한 고지서 또는 배당 바우처)가 필요합니다.

조세 감면

외국인 소득에 대해 국내 세액이 면제되면 이중과세를 피할 있으며, 외국인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감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외 원천 배당금, 지점 사업소득 및 서비스 소득에 대한 비과세 - 싱가포르 소득세법 제13조(8)항

세법상 싱가포르 거주 기업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싱가포르로 송금되는 해외 원천 배당금, 해외 지점 사업소득 및 해외 서비스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있습니다.

  •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최고 법인세율(기본 세율)은 15% 이상이며,
  • 해외 원천 소득 관련 타국가의 세율은 상기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원천 소득의 과세율은 해당 국가의 기본 세율과 다를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 싱가포르 거주 기업 및 파트너십 회사의 파트너의 모든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특정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서류(해외 세무국에서 발행한 고지서 또는 배당 바우처 등)를 제출은 요하지 않으며, 대신 소득세 신고서 상에 면세 해당되는 해외소득 섹션에 해당 대상 여부 설정과 함께 다음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의 분류와 금액(, 해외 원천 배당금, 해외지점 소득 또는 해외 원천 서비스 소득)
  • 수입이 발생하는 국가
  • 수입이 발생하는 국가의 기본 세율 
  • 소득을 수령한 국가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 예정인 세액 

개인소득세 면제 – 싱가포르 소득세법 13조(7A)

세법상 싱가포르 거주자의 세금 면제가 개인에게 유리하다는 감독관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싱가포르에서 수령하는 모든 해외 원천 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세율 감액

이와 같은 감면 제도에 따라 이자, 배당금, 로열티 국제 해운 항공 운송 소득은 적용 세율 중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공제액을 통한 세금 혜택

이와 같은 경우, 내국세 적용 전 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 되며, 외국인의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송금 기준과 같은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수령하는 해외 원천 소득 금액(해당 국가 기준 세 후 순이익)에 기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을 통한 세금 혜택

이중과세방지협약 (이하 DTA) 에 따라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당 국가에 납부하였을 경우 세금 보조금은 거주국가에 기준 합니다. 보조금을 통한 세금 혜택은 거주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 법률에 따라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하는데 동의한 국가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을 통한 세금 혜택은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과 자본 수출을 이행하는 선진국 사이의 DTA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 수출을 이행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일방적인 세금 공제

싱가포르와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외 원천 소득을 수령하는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싱가포르 소득세법 50A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 발생국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일방적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제공한 모든 컨설팅 및 전문 용역 제공을 통해 얻은 소득입니다.
  • 배당금
  • 세법상 싱가포르 회사의 해외 지사를 통해 얻은 소득

50A조에 따른 일방적인 세금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조약이 없는 국가의 해외 원천 로열티에도 적용됩니다.

  • 싱가포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싱가포르 내 발생 소득에 대한 공제에 해당 하는 경우

원천 징수 세

DTA는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소득의 분류

세율

1.

이자, 커미션, 부채/채무에 관련된 기타 지급

15%

2.

로열티 혹은 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일시불 지급한 대금

10%

3.

경영관리 비용

일반 법인세율 17%

4.

동산의 대여나 사용 대가로 지불한 임대료나 사용료

15%

5.

기술 지원과 서비스 비용

일반 법인세율 17%

6.

세무상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수익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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