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는 모든 고용주가 직원의 연간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을 IRAS(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 과세연도(Year of Assessment, YA)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Form IR8A (필수)
- Appendix 8A – Benefits-in-Kind(BIK) 보고
- Appendix 8B – 스톡옵션·주식보상 보고(ESOP/ESOW)
- Form IR8S – CPF 과납·조정 발생 시
본 가이드는 YA2026(2025년도 소득) 기준 최신 규정을 기준으로, 싱가포르 IR8A 제출 절차와 유의사항을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싱가포르 직원 연간 소득 신고, IR8A란 무엇인가? (필수 제출 서류)
IR8A(Form IR8A)는 직원이 해당 연도에 받은 모든 소득을 IRAS에 보고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IR8A에 포함되는 소득
- 기본급(Base Salary)
- 보너스(Annual Bonus)
- 커미션/성과급
- 수당(Allowances: 교통비, 식비, 휴대폰 등)
- 비현금성 복리후생(Benefits-in-kind, Appendix 8A 대상)
- 스톡옵션·주식보상 이익(Appendix 8B 대상)
- 퇴사 후 지급된 소득
- 기타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경제적 이익
즉, 급여 + 현금·비현금 모든 고용 소득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S68(2)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매년 3월 1일 전까지 직원들의 소득자료를 IRAS에 보고해야 합니다.
IR8A 제출 대상 직원
아래 직원 모두 IR8A 제출 대상입니다:
구분 | IR8A 제출 필요 여부 |
싱가포르 시민/PR | 필요 |
EP, S Pass, WP 등 Work Pass 소지자 | 필요 |
회사 이사(Executive / Non-Executive) | 필요 |
연중 퇴사자 | 필요 |
Non-Resident Employee | 필요 (싱가포르에서 근무했다면) |
⚠️ 제출 예외 케이스
- 해당 연도에 싱가포르에서 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해외 파견 직원
- Form IR21로 세금 정산(Tax Clearance)을 완료했으며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발생했다면 IR8A 제출 대상입니다.
IR8A 제출 마감일 (YA2026 기준)
2026년 3월 1일 (고정 마감일)
대상 소득 | 제출 시한 | 비고 |
2025년 소득 | 2026년 3월 1일 | YA2026 신고 |
마감일을 놓칠 경우
- IRAS의 Penalty(과태료) 부과
- Employer Compliance Review 대상 가능
- 반복 시 법적 조치 가능
Payroll 연말 작업은 1월~2월 집중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IR8A 제출 방법
1) AIS(Auto-Inclusion Scheme)를 통한 온라인 제출 – 가장 권장되는 방식
AIS는 IRAS가 운영하는 직원 소득 자동 신고 시스템으로, 직원 수 5명 이상이면 의무 등록, 5명 미만도 자발적 등록 가능하며 효율성 측면에서 강력히 권장됩니다.
AIS의 장점
- 직원 소득이 MyTax Portal에 자동 반영
- 직원이 따로 IR8A 입력 없이 바로 세금 신고 가능
- 서류 누락·오류 가능성 최소화
- 매년 데이터 자동 갱신 → Payroll 팀 업무 크게 감소
- 기업 compliance 수준 향상
AIS 제출 절차
- CorpPass 로그인 → IRAS 포털 접속
- AIS 신규 등록 (첫해만 필요)
- 직원 소득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 Submit
- 직원에게 IR8A 사본 배포(권장)
2) Manual Filing(비-AIS 기업)
직원 5명 미만·AIS 미등록 기업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IRAS는 AIS 전환을 지속 권장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Manual Filing은 비효율적입니다.
IR8A와 함께 제출되는 부속 서류
📌 Appendix 8A — Benefits-in-Kind 보고
다음 혜택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제출:
- 숙소·주택 제공(Housing benefit)
- 회사 차량(Car benefit)
- 보험·의료 혜택
- 클럽 멤버십
- 기타 비현금성 복리후생
📌 Appendix 8B — ESOP/ESOW
아래 항목 발생 시 보고 필요:
- 스톡옵션 행사 차익
- RSU vesting
- Employee Share Scheme 보상
📌 IR8S
- CPF 과납/조정 발생 시
IR8A 제출 체크리스트 (HR & Payroll 팀용)
✔ 직원별 연간 급여·수당·보너스 마감
✔ Benefits-in-kind 발생 여부 확인 (Appendix 8A)
✔ 스톡옵션/RSU 발생 내역 확인 (Appendix 8B)
✔ CPF 조정 사항 확인 (IR8S 여부)
✔ AIS 제출용 데이터 검토
✔ 3월 1일 이전 제출 완료
✔ 직원에게 IR8A 사본 전달
Premia TNC의 지원 서비스
Premia TNC 싱가포르 Payroll Desk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연간 IR8A·Appendix 8A·8B·IR8S 전 건 대행
- AIS 신규 등록 및 연동 지원
- Benefits-in-kind 계산 및 보고
- 스톡옵션/RSU 세무 처리
- CPF 조정·IRAS 질의 대응
싱가포르 다국가 운영 기업에 특화된 실무 중심 Payroll & Compliance 관리를 제공합니다.
FAQ
EP·S Pass·Work Permit 직원도 IR8A가 필요한가요?
네. 싱가포르에서 근로한 모든 직원이 대상입니다.
퇴사자도 IR8A 제출 대상인가요?
네. 연중 퇴사했어도 해당 연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IR8A를 제출해야 합니다.
Form IR21(퇴사 직원 Tax Clearance)을 제출했다면 IR8A는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IR21 제출 후에도 추가 소득이 있으면 IR8A 제출이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IR8A 사본을 제공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제공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직원의 개인 세금 신고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AIS는 매년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첫해만 등록, 이후는 자동 갱신됩니다.
Benefits-in-kind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차량·주거·보험 등 항목별로 IRAS 산정 규정이 다르며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출 지연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Penalty 부과
- IRAS의 Employer Compliance Review 대상 가능
- 반복 시 더 큰 제재 가능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싱가포르 웨비나 – 싱가포르 회사 운영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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