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세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매년 모든 직원의 연간 근로소득 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직원 연간소득 보고 양식(IR8A)과 하기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Appendix 8A
- Appendix 8B
- IR8S 양식 (해당할 경우)
IR8A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IR8A는 직원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말합니다. 이는 모든 싱가포르 기업이 따라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재무 관리 활동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소득세법 S68(2)에 따라 모든 싱가포르 고용주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모든 직원을 위해 IR8A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매년 3월 1일까지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IR8A 양식과 함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Appendix 8A, Appendix 8B또는 양식 IR8S가 포함됩니다.
어떻게 IR8A를 싱가포르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나요?
IR8A를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제출하는 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AIS(Auto-Inclusion Scheme)를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
싱가포르 고용주들은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Auto-Inclusion Scheme(AIS)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IR8A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AIS 등록은 직원 수가 5명 이상의 법인일 경우 의무 사항입니다.
정보가 직원의 소득세 평가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회사와 직원 모두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각 직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IR8A 양식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싱가포르 국세청(IRAS) AIS 등록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쇄하여 제출하는 것과 비교해 확실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IS를 통해 직원 정보는 매년 자동 갱신되며,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IR8A & AIS 관련 추가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프레미아 티엔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프레미아 티엔씨의 급여 서비스에는 비즈니스 편의를 위해 연간 IR8A 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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