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외국 기업 오너와 이사진을 위한 소득세 가이드

싱가포르 세무가이드

기업 창립자들은 종종 싱가포르 내 법인의 세금은 제때 납부하면서도 정작 개인 소득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세금 납부는 철저히 관리하지만, 개인 소득과 관련된 납세 의무를 간과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외국 기업 오너 또는 법인 이사로 활동하는 분들을 위해 개인 급여 및 보수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를 중심으로 최신 세무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기업 오너에 대한 개인 소득세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인 창립자나 오너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그 이익을 개인이 배당 형태로 수령할 때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단일단계 과세제(single-tier corporate tax system)에 따라, 회사 단계에서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창립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나 보수 형태로 소득을 받는 경우, 이는 배당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이사 보수(Director’s Remuneration)로 분류되어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이익 분배와는 별도로, 개인이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급여는 IRAS에서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수입은 자영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법인을 통해 얻는 배당소득은 면세되지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개인 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법인 이사로서의 과세 기준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나 보수를 받는 경우, 이는 고용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는 급여 외에도 수당, 숙소 제공, 차량 제공, 기타 복리후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물급여(benefits-in-kind)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BC Pte. Ltd.가 회사 이사에게 연간 가치가 4만 달러인 숙소를 제공했다면, 이는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어 IRAS 신고 시 IR8A 양식과 부록 8A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급여뿐 아니라 고용주가 제공하는 비금전적 혜택 역시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회사와 개인 모두 적절히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순수익에 기초하는가 아니면 총소득에 기초하는가?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는 총소득(Assessable Income)에서 출발하여 합법적인 공제와 세액공제를 차감한 순과세소득(Chargeable Income)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단순히 총급여가 아닌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허용 공제 항목에는 개인세액공제, 기부금, 양육공제, CPF 기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를 적절히 반영해야 정확한 과세 금액이 산출됩니다.

싱가포르에서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

싱가포르의 소득세 제도는 영토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싱가포르 내 파트너십을 통해 수신되는 경우, 또는 해외 근무가 싱가포르 내 고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출장·업무 수행의 일부로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과 싱가포르 내 업무 수행의 연관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세법상 거주자는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이전 회계연도 또는 달력연도 기준으로 싱가포르에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근무한 경우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3년 연속 체류 또는 근무한 경우, 또는 2년 연속 근무하면서 전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 되는 경우 행정상 거주자 지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수당 및 보수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 규정과 구분되어 비거주자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거주자 소득세율

세법상 거주자에게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 과세연도(YA 2025) 기준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소득(Chargeable Income)

세율(%)

누진세액

S$20,000 이하

0%

S$20,001 ~ S$30,000

2%

S$200

S$30,001 ~ S$40,000

3.5%

S$550

S$40,001 ~ S$80,000

7%

S$3,350

S$80,001 ~ S$120,000

11.5%

S78,950

S$120,001 ~ S$160,000

15%

S$13,950

S$160,001 ~ S$200,000

18%

S$21,150

S$200,001 ~ S$240,000

19%

S$28,750

S$240,001 ~ S$280,000

19.5%

S$36,550

S$280,001 ~ S$320,000

20%

S$44,550

S$320,001 ~ S$500,000

22%

S$84,150

S$500,001 ~ S$1,000,000

23%

S$199,150

S$1,000,000 초과

24%

 

세법상 비거주자 소득세율

비거주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고용소득(employment income): 15% 단일세율 또는 거주자 누진세율 중 높은 금액 적용
  • 이사 보수, 자문료, 기타 소득: 24% 원천징수 세율 적용

세금 신고 방법 및 기간

회계연도 기준 개인의 연간 총소득이 S$22,000 이상이면,
반드시 IRAS에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이 신고: 매년 4월 15일까지
  • 온라인 신고 (myTax Portal): 매년 4월 18일까지

 

소득이 없더라도 IRAS로부터 신고 요청을 받은 경우, “소득 없음(Income: $0)”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 시 벌금 부과 또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 종류

구분

해당자

제출 양식

세법상 거주자(직장인)

급여소득자

Form B1

자영업자 / 비즈니스 소유자

개인사업자

Form B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및 이사

Form M

모든 신고는 IRAS myTax Portal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가장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방법은 GIRO 자동이체입니다.

그 외 허용되는 결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뱅킹 (DBS/POSB, OCBC, UOB 등)
  • PayNow QR코드
  • AXS e-Station / m-Station
  • 전신 송금

 

세금은 일반적으로 4월부터 9월 사이 IRAS 과세통지서 발부 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및 외국인 이사의 추가 유의사항
  • 60일 이하 근무 비거주자는 고용소득이 면세될 수 있으나 이사 보수, 연예 활동, 전문가 자문료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Tax Clearance(IR21): 외국인 근로자 또는 이사가 싱가포르를 떠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 회사는 반드시 IRAS에 세금 클리어런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정산 세금이 있을 경우 출국 전 납부해야 합니다.
Premia TNC 안내

싱가포르에서 법인세뿐 아니라 개인 소득세 신고·납부 역시 모든 외국인 이사 및 기업 오너에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IRAS 기준에 따라 개인 소득세 신고, Tax Clearance(IR21), 세법상 거주자 판정 자문 등 전문적인 세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이 복잡하거나, 외국인 이사로서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프레미아 티엔씨 싱가포르 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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