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사의 주식 및 주주 관련 규정

싱가포르 주식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주주, 최소 1주의 설정 통화 자본금, 현지 거주 등기이사, 현지 비서 및 현지 등록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권리, 특권 및 책임을 행사할 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싱가포르 회사의 주식 및 주주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보

싱가포르에서는

  • 최소 SGD 1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의 납입 자본금 설정이 필요합니다.
  • 유한회사의 경우, 1인 이상의 개인주주 및 법인주주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50명까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현지 파트너나 현지인 지분 없이 싱가포르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의 주식은 주요 통화에 따라 통화 설정이 가능합니다.
  • 원하는 유형의 자본 구조로 회사를 창업하고 투자 요구에 맞게 소유권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 주주들의 동의 하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정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주주 간 자유로운 주식 양수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조건

자본금은 주주가 기업에 투자한 금액과 동등한 조건의 주식을 기업이 주주에게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에게 투자금 전액을 수령하지 않고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총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미납자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납입 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한 투자금에 따라 발행한 주식을 뜻합니다. 미납자본금의 경우 투자자가 발행된 주식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을 뜻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미납자본금이 자주 발생하며, 해당 지급 건에 대한 일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가포르의 회사법은 모든 회사가 존속기간 동안 자본금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SGD 1의 납입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주식발행은 모든 주요 통화로 발행할 수 있지만 편의를 위해 싱가포르 달러로 발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주식의 종류

싱가포르 회사법은 기업이 주주에게 다양한 특권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가 발행하는 일반적인 주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통주: 모든 회사는 법인 설립 시 보통주 1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보통주는 통상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주당 1표의 의결권, 배당권, 회사 해산 시 소유 비율만큼 남은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 무의결권주: 보통주와 달리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석 또는 의결권에 대한 권리를 지니지 않습니다. 무의결권주는 일반적으로 직원 또는 대주주 일가에게 발행됩니다.
  • 우선주: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배당금 지급에 있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소유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보통주 소유주보다 우선주 소유주에게 배당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 소유자는 보통주 소유자 보다 회사의 자산을 먼저 수령할 권리를 지닙니다. 통상적으로 우선주는 무의결권주와 동일합니다.
  • 알파벳 주식: 회사는 각기 다른 클래스의 주식(예: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을 통해 주주의 권리 및 혜택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임원주식: 해당 주식은 주로 설립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임원 주식 소유자는 추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환주: 통상적으로 상환주는 특정 기간 이후 발행 회사에서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됩니다.
  • 후배주: 후배주를 제외한 주식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분배된 후 배당받습니다.

주주의 자격요건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회사는 최소 1명의 주주를 설정해야 하며, 최대 50명의 주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현지 또는 타국의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외국 주주가 싱가포르 회사를 100% 소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주주가 되려면 우선 개인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주는 회사의 소유주가 됩니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주주는 회사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며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소유주로서, 주주들은 특정한 권리를 지닙니다. 주주들은 해당 권리와 함께, 특정한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주식 발행

싱가포르 회사는 이사회 결의서 및 배당금 신고를 통해 신주 발행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주식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업청(ACRA)에 자본금 증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자 신고는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증자 예정 주식 수 
  • 주별로 지급 또는 지급으로 간주하는 증자 금액(해당 시)
  • 주별로 지급이 되지 않은 금액(해당 시)
  • 주식의 종류(해당 시)
  • 신규 주주가 개인 일 경우, 성함, 직함, 국적 및 주소지
  • 신규 주주가 법인일 경우, 회사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지
  • 주주 별 소유 주식 종류 및 지분율

주식 양도

주식은 주주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이를 주식 양도라 칭합니다. 주주들은 회사 정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타 주주에게 주식 양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등기이사들은 주주 간 주식 양수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식양도 진행 시, 회사는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BizFile을 업데이트 하거나 연차보고 시 주식양도 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주의 권리

  • 의결권: 통상적으로 보통주는 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들은 결의서를 통해 본인들의 투표 권리를 필수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1. 감사인 선임 및 해임
  2. 신규 등기이사 선임 및 기존 등기이사 해임
  3. 회사의 정관 변경
  4. 회사의 자본금 변동 사항 발생 시
  5. 회사명 변경 시 

 

  • 미팅 참석 및 소집 권한: 주주는 연례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주주 및 이사진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액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의 지분 중 10% 이상을 보유한 2인 이상의 주주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회사법 216조에 따라 주주들은 싱가포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의 처리방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등기이사의 행동이 억압적이거나 1인 이상 주주의 이익을 무시할 경우
  • 회사, 주주, 사채 소유자 또는 등기이사의 행동이 1인 이상의 주주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해를 가할 경우
  • 배당에 대한 권리: 회사의 등기이사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 지급을 권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서를 통해 주주 간 투표권을 이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들은 보통주 소유자보다 우선주 소유자에게 먼저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 청산의 권리: 주주들은 아래와 특정 상황에 따라 회사를 청산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 회사의 등기이사(들)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
    • 회사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회사가 다단계 마케팅 또는 피라미드식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 청산 시 자산에 대한 권리: 주주들은 회사 청산 시 회사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 소유자는 우선주 소유자 및 채무자 다음으로 나머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지닙니다.

주주의 책임

  • 주식 매매 비용 전액 지급: 주주들은 주식 매매 시 해당 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미팅 참석 및 참여: 싱가포르 회사법상에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주들은 연례 주주총회(AGM) 및 임시총회(EGM)에 참석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미팅을 통해 주주들의 투표가 필요한 통상적 또는 특별한 결의안을 회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대한 의견을 이사진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 미팅 간 의견 및 특이사항 회사 간사역을 통한 전달: 주주들은 미팅과 별개로 회사 간사역을 통해 이사회와 직접 소통이 가능합니다.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에 매일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관련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관심을 회사 간사역을 통해 전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 싱가포르 회사법은 기업이 주주에게 다양한 특권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회사는 이사회 결의서 및 배당금 신고를 통해 신주 발행이 가능하며, 회사는 주식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업청(ACRA)에 자본금 증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주들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지닙니다.
  •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권리
  • 회사 청산 시 잔여 자산에 대한 권리
  • 논의가 필요한 중요 안건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참석 및 투표 이행 권리
  • 회사의 임원들과 다른 주주들과 더불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 또한 주주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닙니다:
  • 주식 매매 비용 전액 지급
  • 미팅 참석을 통한 주주들의 의사 전달 및 투표권 행사
  • 미팅 간 의견 및 특이사항 회사 간사역을 통한 전달
  • 주주들은 회사 정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주주 간 자유로운 주식 양수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의 등기이사들은 주주 간 주식 양수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주식양도 진행 시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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