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싱가포르 부가세)
싱가포르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싱가포르에서 시행되는 간접세입니다. 싱가포르의 부가가치세 GST는 싱가포르 세관에서 징수되는 수입 상품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즉,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세금으로,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VAT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GST의 시행과 구조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GST 세법 규정을 따라 기업은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대해 GST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는 구매에 대해 납부한 GST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GST의 역사
싱가포르에서의 GST는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GST 세율은 3%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GST는 싱가포르 정부의 주요 세수원 중 하나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GST 등록 조건
싱가포르는 연간 과세 대상 매출액이 100만 SGD 초과 시 의무 등록을 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등록도 가능하며, 자발적 등록을 통해 기업은 보다 더 능률적으로 운영 및 초기에 GST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GST의 목적과 이점
✓ 목적
싱가포르 GST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여 공공 서비스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
– 세금 수입의 다양화를 통해 경제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
–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는 것.
✓ 이점
싱가포르 GST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성: 모든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됨으로 공평한 세금 체계를 제공합니다.
– 효율성: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세금 중계 활동을 최소화하여 세금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 수입 다변화: 싱가포르 정부의 수입을 다양화하여 경제의 변동성에 대비합니다.
싱가포르 GST의 목적과 이점
싱가포르는 연간 과세 대상 매출액이 100만 SGD 초과 시 의무 등록을 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등록도 가능하며, 자발적 등록을 통해 기업은 보다 더 능률적으로 운영 및 초기에 GST 등록할 수 있습니다.
OVR (Overseas Vendor Registration) 제도
싱가포르에서 과세 대상인 공급품을 제조하는 해외 공급업체는 싱가포르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GST 목적으로 등록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을 외국 등록 법인 OVR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싱가포르 소비자에게 원격으로 과세 대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규정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해외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해외 공급업체로 등록하고 OVR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공급업체는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록 진행을 통해 공급업체는 현지 세법을 준수하고 규정 미준수로 인한 벌금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Premia TNC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이 수입한 상품으로 싱가포르 내수시장에서 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싱가포르 세관에 GST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GST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관에 납부한 GST에 대해, 매입세액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GST 등록 진행 및 GST 신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체 인력을 고용하여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 업체통한 아웃소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 절약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운영] GST 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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