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직원 채용시 신고사항
베트남 직원 채용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해당 지역 노동 보훈 사회부 내 보고 진행
• 노동허가서 발급
• 베트남 각종 사회 보험 가입
• 개인 소득세 신고
베트남 내 외국인 직원 채용시 의무 이행 사항
① 근로자 고용에 대한 보고서
– 신고 기관 : 해당 근무 지역 노동 보훈 사회부
– 신고 기한 : 채용 전 최소 30일
② 노동허가서 발급
– 발급 기관 : 해당 근무 지역 노동 보훈 사회부
– 발급 기한 : 베트남 내 법인 설립 이후 즉시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 노동 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하기와 같이 직원의 개인 준비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a) 노동 허가서 발급 신청서
b) 범죄 사실 증명서 (한국 관할 기관 및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 가능)
c) 이력서
d) 졸업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영문 공증 및 베트남 영사 확인 필)
e) 건강 검진서 (베트남 관할 병원에서 진행 가능)
f) 여권 사본
g) 사진(4*6) 2장
h) 위임장 (대행업체에 진행할 경우)
③ 베트남 각종 사회 보험 가입
베트남 직원 채용 시, 신고사항 관련하여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의무적으로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되며 사회 보험 종류와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 기관 : 해당 근무 지역 사회 보험 공단
– 납부 방법 : 직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 공제 및 온라인 송금
– 유의사항: 외국인 근로자(Expat)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개인소득세(PIT) 누진세율 (월 기준)
※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
※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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