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립 이후의 회계/세무 실무 절차‘입니다. 설립 완료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베트남 법인 설립 직후, 실제 운영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회계 및 세무 절차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본 글은 베트남 현지에서 법인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분들께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코드 등록 및 활성화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자동으로 세무 코드(Tax Code)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 코드가 바로 실무에 사용 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세무서에 이 코드가 등록되어 실제 ‘활성화‘되어야만 세금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설립 직후 바쁜 일정 속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초기 세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록 여부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설정 및 회계책임자 등록
설립 후 첫 회계연도는 별도 신청이 없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동 설정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일이 연중 중간이라면, 회계연도를 조정하는 것이 향후 연차 보고와 감사 준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회계책임자(Kế toán trưởng) 등록입니다. 베트남은 법인에 책임 회계인을 지정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등록
전자 세금계산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비용 인정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 직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을 등록하고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정식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추후 회계감사에서 비용 불인정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단계입니다.
정기 세금신고 체계 수립
베트남에서의 세금신고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주로 부가가치세(VAT), 개인소득세(PIT), 법인세 선납(CIT)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및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고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설립 초기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회계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전문 회계서비스와 함께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계/세무 파트너 선정
처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라면, 베트남 회계기준(VAS)과 실무 프로세스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에 현지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이나 세무 대리인과 협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순한 신고 대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연말정산, 세무감사, 환급, 비용처리 전략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파트너십입니다.
기타 행정 신고 및 노무 절차
회계 및 세무 외에도 설립 초기에는 다양한 행정 신고와 노무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고용 시에는 노동계약서 체결,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등록, 근로자 명단 신고 등이 필수이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노동허가서 및 외국인용 세무 코드 등록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베트남 회계/세무 서비스 안내
프레미아 티엔씨 베트남은 다년간의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겪게 되는 회계 및 세무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초기 세무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구축, 정기 세금 신고, 회계장부 작성은 물론, 연말정산, 세무 감사 대응, 세무 리스크 사전 점검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의 회계 및 세무 기준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직접 대응하여, 본사 보고용 자료와 현지 실무 간의 커뮤니케이션 격차 또한 효과적으로 해소해드립니다.
법인 설립 이후 회계 및 세무 운영에 대해 고민 중이시라면, 프레미아 티엔씨 베트남과 함께 안정적인 출발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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