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 설립 후 놓치면 안 되는 회계/세무 절차 안내

베트남 법인 회계 세무 절차

베트남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법인 설립을 완료한 ,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설립 이후의 회계/세무 실무 절차입니다. 설립 완료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순간부터운영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 투자자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실무 팁 

베트남 세무 코드 등록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자동으로 세무 코드(Tax Code) 부여됩니다. 하지만 코드가 바로 실무에 사용 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세무서에 코드가 등록되어 실제활성화되어야만 세금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설립 초기부터 Invoice 발행 계획이 없다 해도 미리 등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등록

전자 세금계산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있어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비용 인정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 직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을 등록하고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정식 거래가 어려워질 있고, 추후 회계감사에서 비용 불인정 이슈가 발생할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단계입니다. 

회계연도 설정 및 회계책임자 등록

설립 회계연도는 별도 신청이 없다면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자동 설정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일이 연중 중간이라면, 회계연도를 조정하는 것이 향후 연차 보고와 감사 준비에 유리할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회계책임자(Kế toán trưởng) 등록입니다. 베트남은 법인에 책임 회계인을 지정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 시스템 구축 및 회계/세무 파트너 선정

처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라면, 베트남 회계기준(VAS) 실무 프로세스가 낯설게 느껴질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에 현지 경험이 풍부한 회계법인이나 세무 대리인과 협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순한 신고 대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연말정산, 세무감사, 환급, 비용처리 전략까지 도움을 받을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파트너십입니다. 

📌 한국식 회계 방식 그대로 운영하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조정하면 비용·시간 폭발 → 초기에 구조 설정이 훨씬 효율적 

연간감사(Audit) & 재무제표 제출 

  • FDI 기업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 필수 
  • 제출처: 세무청 + 통계청 + 투자국/기획투자부(DPI/DOF) 
  • 통상 다음해 3월 말까지 마감 

📌 12월에 맞추지 말고 10~11월부터 감사 준비 시작해야 자료 수집 수월합니다. 

투자 자본금 납입(import of Capital)

  • ERC에 기재된 기한 내 투자자본금 100% 납입 필수 
  • 기한 미준수 → 벌금 + 자본금 증액/변경 시 투자국 승인 어려움 

⚠️ 한국 투자자 실수 Top 1 

“법인만 먼저 만들고 자본금은 나중에 넣자” → 기한 넘겨 과태료 발생 사례 다수 

연 1회 투자보고서 제출

  • FDI 기업의 법정 의무 
  • 지연 또는 누락 시 세무조사 리스크 높아짐 

정기 세금신고 체계 수립

세목 

신고 주기 

VAT (부가가치세) 

월 또는 분기 

CIT (법인세) 

연 1회 정산 + 분기별 잠정 납부 

PIT (근로소득세) 

월/분기 신고 + 연말정산 

Social Insurance(4대보험) 

매월 신고 & 납부 

⚠️ 직원 급여 지급 후 PIT 신고 누락 시 높은 과태료 추징 발생 가능합니다. 

기타 행정 신고 및 노무 절차

회계 세무 외에도 설립 초기에는 다양한 행정 신고와 노무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고용 시에는 노동계약서 체결, 사회보험 건강보험 등록, 근로자 명단 신고 등이 필수이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노동허가서 외국인용 세무 코드 등록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부분은 특히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베트남 회계/세무 서비스 안내

베트남은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지만, 세무·회계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면 리스크 없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처음 구조만 잘 잡아두면 이후 운영은 매우 수월해집니다. 

설립 후 3개월~1년이 골든타임이며,  이 기간에 시스템·인보이스·회계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문제 90% 예방 가능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베트남 법인설립 → 회계 세팅 → 세무 신고 → Payroll → 감사까지 One-Stop 지원이 가능합니다. 

회계감사는 꼭 해야 하나요?

FDI 기업은 의무입니다미제출 시 벌금 또는 후속 인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지가 베트남이면 베트남 PIT 신고 대상입니다.

네. ERC 납입 기한 내 100%  필수입니다.

대부분 비용은 VAT Invoice 있어야 비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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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 운영 및 세무 (new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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