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 운영 및 세무 (new 2024)

베트남 법인 운영 및 세무

베트남은 모든 법적 절차 및 세금 감면을 단순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베트남의 법인 설립에 이어 구체적으로 베트남 법인 운영 및 세무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회계연도

회계연도 설정에 있어 법인에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법인이 12월 말 회계연도를 사용하나, 3월 말, 6월 말, 9월 말을 결산일로 선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은 결산일로 인정합니다.

2. 감사의무

베트남 법인은 감사가 필수 사항으로 감사 재무제표 보고서(FS) 제출 의무가 있다.

3. 연례보고

연례 보고사항으로는 감사 FS 보고서, 노무 보고서, 투자 보고서, 통계 보고서, 개인소득세(PIT), 법인세(CIT) 세금 보고서가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갱신

사업자 등록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라이선스만 변경하면 됩니다.

5. 외국인 직원 채용 관련

비자 지원 시 외국인 채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취업비자는 DT, DN, LD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체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취업허가 및 취업허가 면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트남 취업비자 바로 보기 : 

베트남 취업 비자 종류 (2024 new)

6. 세제 혜택

베트남 법인 운영 및 세무 관련 베트남의 법인세 혜택은 우대세율과 세금 면제·감면 등 두 가지 방식을 나뉘며 한국과 달리 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없습니다.

기존 사업에 증설 투자한 프로젝트는 법인세 우대 분야 또는 우대 지역에서 생산규모, 생산성, 생산기술 혁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법인세 신고 및 납부시기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이 2022년 12월 31일이므로 법인세 신고 마감일은 2023년 3월 31일이며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31일까지는 2022년 세액의 80% 이상을 선납해야 합니다.

8. 부가세

세율은(0%, 5%, 10%, VAT 비과세)이며, 기업의 경우 분기별 VAT 신고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9.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는 베트남 당사자(외국인 소유 기업 포함)와의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입을 얻는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FCWT는 별도의 세금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세(CIT) 또는 외국인 개인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PIT)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 게시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베트남 사업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2023 new)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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