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대만 증여세 완전 정리

대만 증여세

대만에서 가족 간 자산 이전을 계획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증여세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생전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만 내 거주 여부와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대만 증여세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의 적용 범위

(1) 증여자가 대만 거주자인 경우

대만 거주자가 증여한 재산은 국내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 대만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대만에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자가 대만 거주자가 아닌 경우

대만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증여할 경우, 오직 대만 내에 소재한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 한국인이 대만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한국 내 예금이나 주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

증여세 납부 책임은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증여자가 사라진 경우

  2. 증여자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3. 증여자가 사망하여 증여세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피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납부합니다.

또한 신탁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지만, 만약 위 사유에 해당하면 신탁 관리자가 대신 책임을 집니다.

증여세 세율 (2025년 기준)

  • TWD 28,110,000 이하 → 10%
  • TWD 28,110,001 ~ 56,210,000 → 기본세액 TWD 2,811,000 + 초과분 15%
  • TWD 56,210,000 초과분 → 기본세액 TWD 7,026,000 + 초과분 20%

증여세 공제 제도 (2025년 기준)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되며, 배우자·자녀 등 관계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본 증여세 면제액: 연간 TWD 244만
  • 배우자 증여 공제: TWD 493만
  • 직계 비속(자녀) 공제: 1인당 TWD 50만
  • 직계 존속(부모·조부모) 공제: 1인당 TWD 123만

👉 예시: 대만 거주자가 자녀에게 TWD 500만를 증여하는 경우

  • 기본 면제액(244만) + 자녀 공제(50만) = 총 294만 공제
  • 과세표준 = 500만 – 294만 = 206만
  • 적용 세율 10% → 약 TWD 20.6만 증여세 발생

마무리

2025년 기준 대만 증여세는 10%~20%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증여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대만 거주자는 해외 재산까지 과세 대상이 되므로, 글로벌 자산을 보유한 경우 세무 부담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일정 금액(약 TWD 244만)까지 면세 혜택이 있으므로, 사전 증여를 분산해 활용하는 절세 전략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이나 자녀 증여를 계획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세 면제 기준은 수증자(받는 사람)별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면세액 NTD 2,440,000은 증여자(주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 증여자가 여러 명에게 나눠서 줘도, 연간 총액이 면세액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자가 한 해 동안 증여한 총액이 면세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1인이 1년(1월~12월) 동안 증여한 금액 중 NTD 2,440,000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NT$28,110,000 이하 → 10%
  • NT$28,110,001 ~ 56,210,000 → 기본세액 NT$2,811,000 + 초과분 15%
  • NT$56,210,000 초과 → 기본세액 NT$7,026,000 + 초과분 20%

대만 증여세 – 대만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은 대만의 국내 또는 국외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 증여자는 발생한 증여세의 납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증여자가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 증여자가 없어진 경우
  • 증여자가 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그의 재산 중 어느 것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평가되지 않음
  • 피증여자는 피증여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증여를 구성하는 신탁 증서의 납세자는 재산 증여자이지만, 그 증여자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 관리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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