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세법 상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에만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연간 접대비 한도액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기준을 초과하여 비용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만 접대비 공제 한도액: 매입액 기준
-연간 순매입액이 NTD 3천만 이하인 경우, 접대비 공제 한도는 순매입액의 0.15%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Blue Return, 藍色申報書)*를 사용하는 기업은 연간 순매입액의 0.2% 이하로 제한됩니다.
* 청색신고서: 결손금 공제 시 사용되는 법인세 신고서
-연간 순매입액이 NTD 3천만 초과, NTD 1억 5천만 이하인 경우, NTD 3천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접대비 공제가 순매입액의 0.1%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0.15% 이하로 제한됩니다.
-연간 순매입액이 NTD 1억 5천만 초과, NTD 6억 이하인 경우, NTD 1억 5천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접대비 공제가 순매입액의 0.05%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0.1% 이하로 제한됩니다.
-연간 순매입액이 NTD 6억을 초과하는 경우, NTD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접대비 공제가 순매입액의 0.025%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0.05%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만 접대비 공제 한도액: 매출액 기준
-연간 순매출액이 NTD 3천만 이하인 경우, 접대비 공제 한도는 순매출액의 0.45%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0.6% 이하로 제한됩니다.
-연간 순매출액이 NTD 3천만 초과, NTD 1억 5천만 이하인 경우, NTD 3천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접대비 공제가 순매출액의 0.3%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0.4% 이하로 제한됩니다.
-연간 순매출액이 NTD 1억 5천만 초과, NTD 6억 이하인 경우, NTD 1억 5천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접대비 공제가 순매출액의 0.2%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0.3% 이하로 제한됩니다.
-연간 순매출액이 NTD 6억을 초과하는 경우, NTD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접대비 공제가 순매출액의 0.1%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0.15%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만 접대비 공제 한도액: 운송업
-연간 순운송수입이 NTD 3천만 이하인 경우, 접대비 공제 한도는 순운송수입의 0.6%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0.7% 이하로 제한됩니다.
-연간 순운송수입이 NTD 3천만 초과, NTD 1억 5천만 이하인 경우, NTD 3천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접대비 공제가 순운송수입의 0.5%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0.6% 이하로 제한됩니다.
-연간 순운송수입이 NTD 1억 5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NTD 1억 5천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접대비 공제가 순운송수입의 0.4%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0.5%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만 접대비 공제 한도액: 숙박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서비스 및 신용업
-연간 매출총이익이 NTD 9백만 이하인 경우, 접대비 공제 한도는 매출총이익의 1%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1.2% 이하로 제한됩니다.
-연간 매출총이익이 NTD 9백만 초과, NTD 4천 5백만 이하인 경우, NTD 9백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접대비 공제가 매출총이익의 0.6%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0.8% 이하로 제한됩니다.
-연간 매출총이익이 NTD 4천 5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의 공제가 매출총이익의 0.4% 이하로 제한됩니다. 청색신고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0.6%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만 접대비 공제 한도액: 보험업
보험업은 제4항 규정을 적용하며, 매출총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재물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 보험 수입 및 기타 수입에서 보험료 지출을 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 수입 및 기타 수입에서 책임준비금을 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만 접대비 공제 한도액: 영화상영업
-연간 티켓의 총 판매수입을 매출로 정하고, 영화 구매 비용과 영화 배급사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매입으로 간주하여, 각각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만 접대비 공제 한도액: 수출업을 영위하고 외화수입을 얻는 영리기업
-전 항의 각 규정에 따라 접대비를 인정 받는 것 외에 해당 연도 외화 수입의 2% 범위 내에서 특별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지급받은 외환 송금액은 해당 송금액이 영업이익과 상계되는 연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사나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한 경우, 전 항의 청색신고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접대를 위한 선물 구매 비용도 접대비로 간주되며, 접대비로 인정되는 증빙 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대비 증빙은 통일영수증(統一發票)에 근거해야 하며, 통일영수증 발급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로 부터는 일반 영수증(收據)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접대를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 구입한 음식 목록과 가격이 명시된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선물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의 경우, 통일영수증 또는 일반 영수증을 증빙으로 구비해야 하며, 자사 생산품 및 상품을 선물(증여)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에 선물한 물품의 명칭,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 법인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접대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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