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가가치세 체계 이해

대만 부가가치세(VAT, 營業稅) 기본 개념

대만의 부가가치세(VAT) 제도는 비부가가치세(Non-VAT) 제도와 두 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영업세(營業稅, Business Tax) 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용역의 판매와 서비스 제공 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세 영업세법(營業稅法(영업세법))」에 따르면, 대만 내에서의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그리고 상품 수입은 모두 영업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대만 내에서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 거래가 과세 대상입니다.

(1) 상품 판매

  • 상품 판매란 대만 내에서 대가를 받고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상품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도 영업세 목적상 상품 판매로 간주됩니다.

    1.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생산, 수입 또는 구매한 상품을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대가 없이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2. 채무 상환, 주주/투자자 배분, 사업 폐업 시 남은 재산

    3. 사업자가 제3자를 위해 자기 이름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4. 사업자가 상품을 타인에게 위탁 판매한 경우

    5. 위탁 판매된 상품을 사업자가 직접 판매한 경우

(2) 서비스 판매

  • 서비스 판매란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상품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단, 전문직 종사자(예: 변호사, 회계사 등)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나 고용 관계에서 제공되는 개인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3) 상품 수입

아래 경우는 상품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1. 대만 영토로 상품 운송 (단, 보세구역으로의 보세물품 운송 제외)

  2. 보세구역 내 보세물품을 대만 내 다른 지역으로 운송

과세 범위

  1. 비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 단계별로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 부과됩니다.

세율 구조

대만의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5%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업종·거래 유형에 따라 특례 세율이나 영세율, 면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납세 방식

대만의 부가세는 매출세 – 매입세 = 납부세액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매출세액(판매 시 받은 세금):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5% 세금
  • 매입세액(구입 시 낸 세금): 사업자가 원재료, 상품, 서비스 구입 시 부담한 세금
  • 차액 납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세무 당국에 납부

 

한국의 VAT와 동일한 ‘부가가치세 방식’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시 환급되는 구조는 아니며, 초과부분은 유보 매입세액으로 다음 신고 분으로 이월되어 추후 10년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 항목

  1. 매입 증빙 서류 미취득/미보관
  2. 매입 상품/서비스가 사업 주/부업 목적 외 사용 (예외 존재)
  3. 접대 목적 상품/서비스
  4. 직원 증정용 상품/서비스
  5. 개인용 승용차

신고·납부 절차

신고 주기: 원칙적으로 2개월마다 홀수월 15일까지 신고·납부
(예: 1~2월분을 3월에 신고, 3~4월분을 5월에 신고)

VAT Accounting Period VAT

신고대상기간

Filing and Payment Due Date

신고기한

1월 – 2월

3월 15일

3월- 4월

5월 15일

5월- 6월

7월 15일

7월- 8월

9월 15일

9월 – 10월

11월 15일

11월- 12월

1월 15일

* 1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신고 기한은 그 다음 영업일로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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