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법인을 설립 전 등기 이사 구성과 관련하여 한번쯤 고민해보셨을텐데요. 대만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등기이사 1인이 있어야 하며, 해당 등기이사는 법인에서 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만에서는 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될지,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구성인원과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을지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법인의 이사회 구성
대만 회사법 제192조에 따르면 대만 회사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 (상장사의 경우 5인)를 포함해야 하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출됩니다.
대만 회사는 이사회를 두지 않고 정관에 따라 1명 또는 2명의 등기이사(Director;董事)를 둘 수 있으며, 단독 1인 등기이사를 두는 경우 해당 이사가 이사회의 의장(Chairman;董事長)이 되며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를 행하게 됩니다. 2인의 등기이사를 둘 경우, 둘 중 한명을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로 인해 선출된 1인의 사외이사(Supervisor; 監察人)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대만에 거주해야하는 요건은 없으며 회사법 제222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대만 법인의 이사회 구성: 결격 사유
회사법 제192조 제5항 및 제30조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와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익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미 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해임한다.
- 조직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형의 집행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 만료 또는 사면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타 조직범죄의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집행유예 만료 또는 사면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부정 부패 방지법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형의 집행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집행유예 만료 또는 사면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서 파산 판결을 받거나 청산 절차 개시 판결을 받았거나, 해당 인원의 권리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 신용 상품의 불법 사용으로 부정 행위로 판결된 경우, 이로인한 제재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 처리 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
- 법원에서 보호관찰 선고받았으며 해당 명령이 아직 취소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은 회사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회사법」 제222조 전단).
3. 공직자는 사기업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제1항).
4. 감사원 감사 위원은 사기업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사법원 해석 81호).
5.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은 회사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24조제13항).
6. 감사원의 입법자 또는 위원은 국가 공기업의 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다(사법원 해석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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