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 차량 리스 계약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대만 법인, 차량 리스 계약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대만 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에 따르면, 부가가치 및 비부가가치 영업세법 제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9인승 미만의 차량(이하 자가용 승용차)을 구입하기 위하여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를 렌트하는 사업자도 다음 5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할부 거래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리스 기간이 만료되면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2. 임차인은 리스 기간 동안 리스차량의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3. 리스 기간은 리스 차량 수명의 3/4에 이르는 장기 리스인 경우.
  4. 리스개시일 기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차량 공정가치의 90%에 달하는 경우.
  5. 차량 소유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차량 양도의 위험과 보상에 대한 기타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또한 국세국은 사업자가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될 시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 자가용 승용차를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용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2. 중앙 집중식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3. 해당 차량이 직원 개인용이 아닌 사업 또는 부대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예시> 

A사는 렌트카 업체 B사로부터 월 NTD 40,000의 자가용 승용차를 리스 계약하였으며, 3년간의 리스 계약 기간 만료 후 A사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해당 거래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할부 구매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A사가 매월 납부하는 매입세액 NTD 2,000 (월 리스료의 5% 부가세)은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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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및 비공제 소득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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