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제조되어 싱가포르 외 국가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범위 대상 외 공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상품의 공급은 GST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위 대상 외 공급품 거래에 관여하는 회사는 GST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GST 신고서에 해당 매출을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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