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의 계좌 개설
법인 계좌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홍콩 내 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 은행의 계좌가 아닌 법인에 적합한 은행을 선정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홍콩에는 다양한 은행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계좌 개설을 위해 진행해야 하는 첫 번째 절차는 바로 어떤 은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인 계좌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홍콩 내 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 은행의 계좌가 아닌 법인에 적합한 은행을 선정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홍콩에는 다양한 은행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계좌 개설을 위해 진행해야 하는 첫 번째 절차는 바로 어떤 은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홍콩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법인을 운영하셔야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법인의 회사 간사역(Company Secretary) 은 홍콩법인 구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사 간사는 법인에 대한 법정 서류뿐만 아니라 정부와 보고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하는 주체입니다.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고 운영 시, 현지 유관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등기이사 등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홍콩 등기 이사의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기업 등록국에 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갱신된 여권의 번호가 기존의 번호와 다르다면 회사는 기간 내에 기업 등록국에 유관 양식을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유한 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비공개 유한 회사)는 홍콩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업 유형이며 홍콩에 등록된 법인의 99%는 비공개 유한 회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홍콩의 비공개 유한 회사는 아래 특징을 갖습니다.
홍콩 법인 폐업 전 필수 이행 사항으로 최근 사업종료일자까지의 최종 결산 및 외부 감사 세무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폐업 완료 전 홍콩 법인의 갱신 기간이 도래 시, 갱신 업무(사업자등록증 갱신 및 Annual Return 보고) 필수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추가로 홍콩 법인 계좌 내 잔고를 모두 이체하신 후 계좌 폐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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