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GST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VAT)라고도 불리는 싱가포르 GST는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싱가포르의 상품 수입에 부과되는 소비세이며, GST는 싱가포르에서 GST 등록 법인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적용되는 간접세입니다.
즉, 정부는 GST의 형태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GST는 기업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비용에 합산되며, 이는 다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가치에 대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부과합니다.
GST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 외 공급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제조되어 싱가포르 외 국가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싱가포르 GST 범위 외 공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상품의 공급은 GST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위 대상 외 공급품 거래에 관여하는 회사는 GST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GST 신고서에 해당 매출을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 판매,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FTZ)에서 제조된 상품 판매, 해외에서 제조된 상품 판매에 대한 해외 판매, 개인 간 거래, GST 제로 창고 등이 범위 대상 외 공급의 예에 해당합니다.
GST 적용 범위
GST는 국내 소비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GST는 상업, 무역, 전문직, 제조업 등 전반적에 걸쳐 많은 분야에 적용되며 이는 거래 활동의 빈도 및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창업 혹은 폐업을 위해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GST는 HUF를 포함한 개인, 회사, AOP, LLP, 조합, 신탁 및 협동조합에도 적용됩니다.
농업인은 GST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원예, 화초 재배, 농작물 재배, 양잠, 정원 농산물 및 잔디 판매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금류 사육, 낙농업, 과일 채집, 가축 사육, 묘목 사육 및 식물 사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GST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GST 범위 외 공급의 예시
1. 제3국 판매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이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고 타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판매를 제3자 판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품도 범위 대상 외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이에는 GST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품에 연관되어 종사하는 사람은 GST 신고 시 해당 상품에 대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해외 상품 판매
싱가포르 외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을 해당 국가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해외제조상품 판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범위 대상 외 공급으로 간주하며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한 GST에 대한 과세 책임이 없습니다.
3. 자유무역지역 FTZ 내 판매
많은 국가에서는 특정 지역을 비과세 지역으로 설정하여, 타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국내로 도착하더라도, 즉시 세금과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해당 지역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FTZ라고 하며, 해당 지역 내 상품 보관 및 공급은 범위 외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GST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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