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 자본금 가이드

대만 법인 자본금

대만 법인 자본금,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대만 회사 등기를 준비하는 한국 기업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최소 자본금이 얼마인가요?”입니다. 대만 일반 회사에는 법정 최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회사를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임대차계약, 직원 채용, 은행 심사, 외국인 임원의 취업허가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계획보다 자본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투자 승인과 자금 운용 관리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일반적인 대만 회사에는 법정 최저 자본금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만 사업의 첫 6~12개월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을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고한 자본금은 실제로 납입해야 하며, 현지 공인회계사의 자본금 감사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 승인을 받은 뒤 자금을 납입하고 투자금액 심사를 진행합니다.
  • 투자 실행 후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투자금액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만 계좌에 보유한 대만달러도 승인 내용과 자금 경로에 따라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임원 취업허가 또는 허가 업종에는 별도의 자본금·매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만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

법정 최저 자본금은 없지만, 실제 납입과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만에서 일반적인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등록할 때 적용되는 법정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 규모와 초기 자금 계획에 따라 자본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을 임의의 숫자로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자본금은 실제로 납입되어야 하며, 대만 회사법에 따라 자본금은 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검증 서류는 회사 등기 신청 시 또는 등록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사 등기 직후 자금을 주주에게 반환하거나 일시적으로 빌린 돈을 자본금처럼 표시하는 행위는 자본금 허위 납입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정 하한은 없지만, 신고한 금액을 실제로 납입하고 회계사 검증까지 마쳐야 비로소 유효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초기 운영자금은 보통 다음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 직원 급여와 노무 관련 비용
  • 회계·세무 및 회사 유지 비용
  • 재고 구입비 또는 마케팅비
  • 은행 계좌 개설과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운전자금
  • 외국인 대표자 또는 직원의 취업허가 계획

⚠️ 회사 등기 전에 월별 고정비와 일회성 초기 비용을 구분한 자금계획표를 작성하시고, 취업허가가 필요하다면 자본금 설정 단계부터 관련 고용주 요건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상황별 자본금 판단표

구분법정·행정 기준실무상 확인할 사항
일반 회사 등기일률적인 최저 자본금 없음실제 납입 여부와 회계사 검증
설립 1년 미만 회사의 외국인 임원 취업허가납입자본금 또는 대만 내 운전자금 NTD 500,000 이상 등의 선택 요건직원 자격과 직책, 투자 지분, 제출 서류 별도 확인
금융·여행 등 허가 업종업종별 별도 기준 적용 가능인허가 기관의 자본금·보증금 요건
대만 계좌 보유 자금 사용NTD 투자금 심사 경로 존재투자 승인 내용, 자금 출처, 계좌 명의 확인
해외에서 외화 송금투자 승인 후 송금 및 투자금액 심사송금 코드, 송금인 명의, 신청 기한 관리

자본금은 어떻게 납입하나요?

외국인투자는 ‘승인 → 송금 → 자본금 감사 → 회사 등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한국인 개인이나 한국 법인이 대만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만 자본금 납입 절차

대만 정부의 투자 절차에서도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승인을 받은 뒤 자금을 대만으로 송금하고, 납입한 자본금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금할 때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

외화를 송금해 자본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투자금액 심사 신청서
  • 은행의 외화 송금 도착 통지서 또는 송금증
  • 외화를 대만달러로 환전한 경우 환전증명서
  • 회사 예비 계좌의 거래내역서 또는 통장 사본
  • 공동투자자 중 한 명이 대신 송금한 경우 대리 송금 확인서

💡 송금 전에 대만 은행과 먼저 확인하세요

  • 대만의 투자금액 심사 규정은 외화 송금 투자 시 이러한 은행 자료와 회사 계좌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투자금액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송금 시에는 송금인 명의가 투자 승인서상의 투자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대만 은행에서 환전할 때는 투자 승인서를 제시하고, 송금 성격을 외국인 지분투자에 해당하는 코드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만 은행 계좌에 예금한 돈을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 투자자가 대만에서 근무하며 급여 등으로 수령해 대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 승인 내용과 자금의 성격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의 외국인투자금액 심사 규정에는 대만달러를 이용한 투자에 대한 별도 심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금액 심사 신청서와 투자 대상 회사의 은행 거래내역 또는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심사기관은 필요할 경우 회계사 자본금 감사 보고서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 승인서에 NTD 투자 방식이 반영되어 있는지
  • 계좌 명의와 투자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 급여, 사업소득 또는 해외 송금 등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 세금 신고와 체류 자격에 문제가 없는 자금인지
  • 거래은행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할 자료

급여를 저축한 돈이라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자료와 은행 거래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화가 과거 해외에서 대만 계좌로 송금된 자금이라면 당시의 외화 송금 도착 통지서와 환전 자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대만 내 외화예금을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최초 해외 유입 경로를 입증하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만 법인 자본금 NTD 500,000는 ‘고용주 자격’을 통과시키는 기준이며, 취업허가 발급을 보장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설립 후 1년 미만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임원 또는 관리자의 취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고용주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납입자본금 또는 대만 내 운전자금 NTD 500,000 이상
  • 평균 매출액 NTD 3,000,000 이상
  • 실제 수출입 실적 US$500,000 이상
  • 수수료 실적 US$200,000 이상
신설 회사는 매출이나 수출입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TD 500,000 자본금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주 자격 요건 중 하나일 뿐이며, 신청인의 직책, 경력, 투자 지분과 담당 업무도 함께 심사됩니다.
금융·여행업 등 스페셜 라이선스가 필요한 업종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 법정 최저 자본금이 없더라도 금융, 보험, 여행, 인력중개 등 일부 업종에는 개별 법령이나 인허가 기관이 정한 최소 자본금 또는 보증금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명과 영업항목을 정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회사 등기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일반 업종
  • 등록 전에 관계기관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업종
  • 회사 등기 후 별도의 스페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업종
  • 외국인의 투자 비율이나 투자 자체가 제한되는 업종

자본금을 결정할 때는 초기 운영비, 외국인 임원의 취업허가, 업종별 인허가, 은행의 자금 확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특히 기존 대만 계좌의 예금을 사용하거나 한국 본사가 아닌 다른 명의로 투자금을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이동하기 전에 승인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와 함께 우리 회사에 적합한 자본금과 송금 경로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프레미아 티엔씨는 회사 등기부터 외국인투자 승인, 자본금 심사, 회계·세무 및 취업허가 연계 업무를 지원하는 해외 비즈니스 컨설팅 법인입니다. 

FAQ

대만 회사 설립 자본금을 NTD 1로 설정해도 회사를 등록할 수 있나요?
일반 회사에는 일률적인 최저 자본금이 없지만, 극히 낮은 자본금은 해외에서 투자하는 기업의 사업 실질과 초기 비용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임대료, 회계비용, 인건비 등 예상 지출과 취업허가 계획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위한 임대료, 급여, 물품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을 납입한 예비 계좌를 회사 등기 후 정식 계좌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정식 계좌로 전환된 뒤에 납입한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은 것처럼 주주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면 자본금 허위 납입 또는 회사 자금 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승인서상의 투자자가 한국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한국 법인 명의로 송금해야합니다. 송금인과 투자자가 다르면 대리 송금 확인서나 자금 관계를 설명하는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투자계획과 실행 기한 범위에서 분할 납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 심사도 분할해 신청하거나 전체 투자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주주가 증자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대한 투자 승인, 자금 송금, 투자금액 심사, 회계사 검증과 회사 변경등록 절차가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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