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홍콩의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홍콩 세무 – 홍콩의 과세 기간은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FAQ 2. 홍콩에서 이행해야 하는 세무신고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통상적으로 세무국(IRD)은 납세자에게 매년 세 가지 유형의 세무 신고 용지를 발행합니다.
(1)직원등록보고(Employer’s Return, ER) (2) 법인 소득세 신고서(Profits Tax Return, PTR) (3) 개인 소득세 신고서(Individual Tax Return, ITR)
세무국은 매년 4월 초 직원 등록 보고서와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발행하고 매년 5월 초, 각 직원에게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발행합니다.
FAQ 3. 회사에 직원이 없고 등기이사 한 명만 근무하고 있어도 직원등록보고 용지를 제출해야 하나요?
직원등록보고 용지를 수령하셨다면 고용된 직원이 없더라도 직원등록보고 용지 발급일로부터1개월 이내에 용지 내 정보를 기입해서 세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등기이사는 임원 보수 또는 임원 급여를 통해 근무에 대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직원등록보고 용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FAQ 4. 법인세 신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 용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4월 초에 발행된 신고서의 신고일은 법인의 회계연도 종료 시점부터 약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FAQ 5. 신고할 소득이 없는데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받았으면 작성해야 되나요?
개인소득세 신고 용지를 받았다면, 세금 신고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작성해서 세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국은 해당 서류로 과세 연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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