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Secretary(Com-Sec) 역할과 선임 요건 총정리

홍콩 tcsp 라이선스제도 싱가포르 csp 제도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Company Secretary라는 직책을 접하게 됩니다. Company Secretary는 단순히 회사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이 아니라, 회사의 각종 행정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지원하고 법정 신고와 기업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Company Secretary(Com-Sec)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Com-Sec은 무엇의 약자인가요?

Company Secretary는 줄여서 Com-Sec이라고 하며, 한국어로는 회사 간사 또는 기업 비서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비서와는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과 필요성

Company Secretary는 회사 설립 단계부터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지원합니다.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을 안내하고, 기업이 회사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요 지원 업무
    •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요건 안내
    • 회사법에 따른 기업 운영 지원
    • 이사 및 주주 관련 회의 지원
    • 연차보고서(Annual Return) 등 정부기관 제출 서류 및 신고 업무 관리
    • 기업 관련 기록 관리
법인이 Com-Sec을 따로 선임하는 이유

Com-Sec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 각종 신고 절차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법인의 경우 현지 법률과 행정절차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의 Com-Se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도 기업서비스 중 하나로 회사 간사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Com-Sec은 비서 업무가 아니라, 회사가 현지 회사법과 법정 의무를 지키도록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 역할입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Company Secretary 비교

그렇다면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Company Secretary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두 지역 모두 Company Secretary 선임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세부 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싱가포르홍콩
선임 의무모든 회사가 Company Secretary를 두어야 함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에 따라 사기업(Private Company)이 두어야 함
자격 및 거주 요건개인이 맡아야 하며, 싱가포르 내 거주 요건 충족개인은 원칙적으로 홍콩에 통상적으로 거주, 법인은 홍콩에 등록사무소 또는 사업장 보유
1인 이사 겸임불가불가
연차보고서(Annual Return) 제출처ACRA홍콩 회사등록처(Companies Registry)
기업서비스 제공업체 규제ACRA에 CSP 등록, RQI 최소 1명 필요TCSP 라이선스 제도 적용

홍콩의 Company Secretary

홍콩 역시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에 따라 사기업(Private Company)이 Company Secretary를 두어야 합니다.

  • Company Secretary가 개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홍콩에 통상적으로 거주해야 함
  • 법인인 경우 홍콩에 등록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함
  • 이사가 1명뿐인 회사에서는 해당 이사가 Company Secretary를 겸임할 수 없음

홍콩의 사기업은 매년 홍콩 회사등록처(Companies Registry)에 연차보고서(Annual Return)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일의 매 기념일 후 4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Company Secretary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회사가 Company Secretary를 두어야 하며,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 선임
  • Company Secretary는 개인이 맡아야 함
  • 싱가포르 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이사가 1명뿐인 회사에서는 해당 이사가 Company Secretary를 겸임할 수 없음

✅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매년 ACRA에 연차보고서(Annual Return)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고 일정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전문업체를 통해 지원받기 전 알아야할 사항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Company Secretary 관련 업무를 전문업체를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법인의 경우 현지 회사법과 신고 절차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전문업체를 통해 Company Secretarial Service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때, 해당 업체가 현지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라이선스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콩: TCSP 라이선스 제도

한편 홍콩에서 신탁 및 회사 서비스를 사업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TCSP 라이선스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싱가포르: CSP제도

싱가포르에서는 Corporate Service Providers Act 2024가 2025년 6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Filing Agent 제도는 현재 CSP(Corporate Service Provider) 제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기업서비스를 사업으로 제공하는 업체는 ACRA에 CSP로 등록해야 하며, 고객을 대신해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명의 RQI(Registered Qualified Individual)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나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면 현지 회사법에 따른 Company Secretary의 역할과 선임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에서도 해외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Company Secretarial Service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또는 홍콩 법인 운영과 관련된 기업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관련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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