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세 면세제도
1. 신설법인 세금 감면제도 (Tax Exemption for New Start-Ups Tax Exemption Scheme -SUTE)
신설법인 세금 감면 제도(SUTE)는 신설 법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신설 법인들은 하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설법인 세금 감면제도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를 주 업무로 수행하는 회사인 경우
- 매매를 위한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 또는 둘 다 수행하는 회사인 경우
추가로, 신설법인 세금 감면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기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설립이 되었을 것
- 해당 과세 연도에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일 것
- 해당 과세 연도에 개인주주가 20명이 이하일 것 (모든 주주는 개인이거나 최소 1명의 주주는 총 주식의 10%를 보유한 개인이어야 합니다.)
신설법인 세금 감면제도를 적용 받는 법인은 하기와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법인 설립 후 첫 과세연도 3년 동안 첫 S$100,000 이내 과세소득의 경우 75%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첫 S$100,000 다음 S$200,000까지 과세소득 구간에서는 50%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 싱가포르 법인세 면세제도 - 부분 세금 감면 제도(Partial Tax Exemption for Companies - PTE)
신설 법인 세금 감면 제도를 혜택을 받지 못한 모든 법인의 경우에도 부분 세금 감면제도를 누리실 수 있으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S$10,000 이내 과세소득의 경우 75%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첫 S$10,000 다음 S$200,000까지 과세소득 구간에서는 50%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해외 원천 소득 면제 제도(FSIE)
싱가포르 기업의 해외 원천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해외 원천 소득 면제 제도(FSIE)를 이용하면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기와 같은 특정 형태의 해외 원천 소득은 FSIE 프로그램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지점 수익 – 싱가포르 회사가 해외에 등록된 지점으로서 사업 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 해외 원천 서비스 소득 – 싱가포르 거주자인 납세자가 외국에 위치한 고정 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서비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 외국 원천 배당금 – 면세 대상의 경우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닌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정의됩니다.
싱가포르 소득세법 13(9) 조항에 따라 하기 조건에 부합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원천 소득이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된 경우
- 과세된 원천지 국가의 최고 법인세율이 최소 15% 이상인 경우
- 면세 혜택이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유익한 경우
안내 드린 면세 항목 외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싱가포르 기업청 사이트(IRAS)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과정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각 항목들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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