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폐업 사전 필수 이행사항
1.최근 사업종료일자까지의 최종 결산 및 외부 감사 세무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폐업 완료 전 홍콩 법인의 갱신 기간이 도래했을 시 갱신 업무(사업자등록증 갱신 및 Annual Return 보고)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홍콩 법인 폐업 시, 홍콩 법인 계좌 내 잔고를 모두 이체하신 후 계좌 폐쇄하셔야 합니다.
폐업 신청 조건
1.홍콩 법인이 사업 시작 전 또는 이미 사업 종료된 상태에서만 폐업 진행 가능합니다.
2.사업 종료일자 이후에는 추가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3.홍콩 법인 소유의 모든 자산(재고자산, 부동산, 자회사 포함한 투자 자산, 회사 명의로 투자된 금융 상품 및 기타 고정 자산)이 폐업 전 정리되어야 합니다.
4.홍콩 법인으로서 매년 정부에 신고해야 되는 모든 사항(1.세무 보고, 2.회사 연 갱신 이행, 3.직원 등록 신고 보고 및 4.세금 납부 및 해당 업무의 미 이행으로 인한 벌금, 가산세 및 법원 출두 명령서 발부) 등이 모두 이행 후 폐업 진행 가능합니다.
5.제 3자 법인 및 개인으로부터의 채무는 모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6.세무국에서 발행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 및 CASE CLOSE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7.홍콩 법인에 등록된 직원이 있으신 경우 관련 등기도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직원당 HKD 700)
폐업 절차
- 홍콩 세무국 및 홍콩 기업등록국의 각각 내부 심사 후 최종 폐쇄 여부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총 폐업 소요시간은 마지막 세무신고 완료 후 홍콩 세무국 3개월 + 홍콩 기업 등록국 4-5개월 소요됩니다.
- 세무국의 경우 법인의 세법적인 상황에 따라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도 지연될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회사 형태 | 기관 | 소요시간 | 비고 |
법인 | 홍콩 | 최소 2~3개월 | •이사, 주주 결의서 필요 •Form IR1263 작성 후 홍콩세무국에 제출 •기존의 Business 발생 유무에 따라 세무국 내 심사 기간 달라짐(채무, 체납세금 등 확인) |
홍콩 기업등록국 | 4~5개월 | •홍콩 세무국에서 발급받은 원본 Letter of no objection 통지문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함 •홍콩기업 등록국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함 •불명확한 자료 전달 시 벌금 혹은 금고형에 처할 수 있음 |
세무국 폐업 심사
- 세무국 심사 기간 약 2~3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무국의 경우 법인의 세법적인 상황에 따라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관 | 소요시간 | 필요 서류 |
최소 2~3개월 | Form IR1263 |
비고 |
•폐쇄신청 동의를 주제로 한 이사, 주주 결의서 필요 •Form IR1263 작성 후 홍콩세무국에 제출 •기존의 Business 발생 유무에 따라 세무국 내 심사 기간 달라짐(채무, 체납세금 등 확인) |
기업등록국 폐업 심사
- 기업등록국에 폐업 신청 접수 후 4-5개월 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폐업 완료되는 일정입니다.
기관 | 소요시간 | 필요 서류 |
4-5개월 | Form NDR1 Letter of no objection from IRD(원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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