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2026년부터 가족돌봄·양육휴가 제도 유연화

대만 양육휴가 제도

대만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숙련된 핵심 인재들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도 육아와 가족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양육휴가 제도 개정은 근로자의 유연한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번 개정의 핵심은 휴가 사용의 유연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 달 단위나 하루 전체를 비울 필요 없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만 양육휴가 제도

양육휴가(무급) 사용 단위 유연화

구분

현행 제도

2026년 개정 후

핵심 변화

적용 대상

자녀 만 3세 미만, 최대 2년 무급 휴가

동일

제도 유지

사용 단위

월 단위로만 신청 가능

최대 30일(부부 합산 60일)은 1일 단위 사용 가능

단기 돌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급여 지원

월평균 보수의 약 80% (최대 6개월)

동일

소득 보전 조건 동일

📌 장기 휴직이 아닌 단기 육아 필요 시 하루 단위로 활용 가능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연성이 확대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단위 유연화

기존에는 가족의 질병 치료나 중대한 사유로 연간 최대 7일(무급)만 사용할 수 있었던 가족돌봄휴가가, 이제는 시간 단위로 더욱 세분화됩니다.

  • 시간 단위 사용 허용
    기존 ‘일 단위’에서 벗어나, 연간 최대 56시간까지 시간 단위 사용 가능
    (예: 병원 진료 동행 2시간, 조기 퇴근 1시간 등)

     

  • 잔여 개인휴가 활용
    법정 56시간을 초과할 경우, 남은 연차 등 개인사유휴가를 시간 단위로 돌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불이익 금지 조항 강화
    고용주는 직원의 정당한 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전일출석 보너스 제외·승진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근로자는 보다 유연하게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직원의 장기 결근 없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 대상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 중소기업 재정 지원
    직원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1일당 NTD1,000 보너스 지급 등 지원 예정

  • ESG 평가 강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평가 시,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항목의 비중 강화

📌 가족친화적 제도 운영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인재 유지 전략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도 개선의 배경과 의미

대만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해 ‘일과 돌봄의 병행이 어려운 구조’가 사회적 과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지 않고도 돌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핵심 인재를 유지하며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즉, 이번 변화는 휴가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식을 현실적으로 유연화하여 일과 돌봄의 균형을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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