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는 글로벌 무역 실무자에게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관세 절감 수단입니다. 실제로, FTA를 활용한 수출품은 평균 5~10% 이상의 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0% 무관세 수출도 가능합니다.
한국은 현재 59개국 이상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베트남 역시 EVFTA·CPTPP·RCEP 등 15개 이상의 다자·양자 FTA에 가입되어 있어, 베트남 생산 → 유럽 수출 구조에서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FTA 환경 속에서, 베트남에서 제조하고,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수출 계약과 자금 관리를 하는 구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넘어서, FTA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세무·외환·신뢰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무역 설계라는 점에서 높은 실무적 효용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으로 수출되는 일부 전자 부품·가구류의 경우 수출 단가가 수천 달러에 달하지만, 베트남산으로 CO(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면 최대 14%의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 계약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금융 흐름과 리스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끝나는 구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FTA 관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수출 계약과 외환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베트남 생산 + 싱가포르 법인 수출 구조’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하고,
왜 지금 이 구조가 글로벌 기업들이 선택하는 전략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실행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립니다.
1. FTA의 원리와 실무 적용 조건
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국 간 상품·서비스 무역에서 관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다음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① 원산지 기준 (Rules of Origin)
- 수출 상품이 해당 FTA 체결국에서 실질적 제조, 가공, 또는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예: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는 봉제·가공이 현지에서 이뤄졌고, 재료의 일정 비율 이상이 역내산이면 ‘베트남산’으로 인정
② 직행 운송 원칙 (Direct Transport Rule)
- 생산국 →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제3국에서의 재포장, 창고 보관, 라벨 변경 등이 발생하면 FTA 혜택이 무효될 수 있음
- 단, 선적 서류상 ‘운송 목적의 경유’로서의 단순 하역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실무 Tip: FTA 원산지 증명서(C/O)는 수출 시점에 베트남에서 발급되어야 하며, 수입국 세관은 해당 서류와 선적 경로, 계약 조건을 종합해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베트남의 FTA 네트워크와 활용 기회
베트남은 ASEAN 국가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EU-Vietnam FTA(EVFTA)는 2020년 8월 발효 이후 빠르게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내 많은 수입사들이 “베트남산” CO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주요 FTA 체결국 (2025년 기준)
구분 | 주요 체결 FTA |
양자 | EVFTA(유럽), VKFTA(한국), UKVFTA(영국) |
다자 | CPTPP, RCEP, ASEAN FTA |
💡 실전 예시:
- 플라스틱 가공품 → 일반 수입 시 유럽 관세 약 6.5%
- EVFTA 적용 → 0%로 감면 (CO 발급 필수)
- 연간 10만 달러 수출 시 관세 절감액 약 $6,500에 달함
3. FTA 구조 최적화: 왜 싱가포르 법인이 필요한가?
FTA 혜택은 생산지와 운송 경로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 계약 주체와 자금 흐름도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무역 계약 주체로 활용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항목 | 설명 |
1. 무역 계약 주체로의 신뢰도 확보 | 유럽 바이어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와의 계약 체결 시 법적 안정성과 신뢰도 높음 |
2. 외환 및 수금 관리의 유연성 | 베트남은 외화 반출입이 제한적이므로, 싱가포르가 외화 수신 및 분배 허브 역할 |
3. 세무상 효율성 확보 | 싱가포르 법인세율 17%, 배당소득세 0% / 이중과세 방지 협정도 체결되어 있음 |
4. 글로벌 HQ 기능 확대 가능 | 단순 무역 중계가 아닌 본사(HQ) 역할로 구조 확장 가능 |
5. FTA 구조와의 정합성 유지 | 상품은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직행, 싱가포르는 계약·금융 허브 역할만 수행 → FTA 요건 충족 가능 |
주의:
싱가포르 법인은 실제로 계약 체결, 송금, 회계·세무 처리를 담당해야 하며, 단순 페이퍼컴퍼니로 인식되면 조세 회피 문제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적용 구조 요약
✅ FTA 원산지 요건 충족
✅ 직행 운송 요건 충족
✅ 자금 흐름 통제 가능
✅ 세무 효율 확보
✅ 글로벌 HQ 전환 가능성 보유
FTA 혜택을 활용한 수출 구조는 단순히 “어디서 생산했는가?”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수출 계약은 누구와 맺었는가, 자금은 어디서 수령하고 어떻게 분배하는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 생산 + 싱가포르 법인 수출 구조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FTA 원산지 및 운송 요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 무역 계약 신뢰도 확보 + 자금 흐름의 효율화
- 세무/회계 리스크 최소화 + 향후 본사 구조 전환까지 고려
특히 글로벌 바이어가 증가하는 시장에서, 싱가포르 법인을 기반으로 한 무역 계약 구조는 실무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직접 운영 중인 지사를 통해, FTA 혜택을 극대화하며 효율적인 수출 계약과 자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지사의 전략적 운영을 통해 맞춤형 글로벌 무역 솔루션을 제공하며, 기업이 복잡한 수출입 절차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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