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가 복잡해지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해외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들이 세무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두바이는 세금 정책과 규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세무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국가 법인 운영 세무 업무 시, 꼭 참고하셔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두바이 법인 운영
홍콩 | 싱가포르 | 두바이 | 말레이시아 | |
회계연도 | 법인 선택 지정 가능 (대다수 법인이 홍콩 정부와 동일한 3월말 혹은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법인 선택지정 가능 (설립연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법인 선택지정 가능, 일반적으로 12월 | 법인 선택지정 가능 (설립연월로부터 18개월 이내 혹은 한국 법인과 연결을 위한 12월말 회계연도 사용) |
감사보고서제출의무 | 필수 사항, CPA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회사 설립 후 3개월 이내 감사인 지정) “Small Company” 범주일 시 감사 면제 | 국가 법률에 따라 감사 진행은 의무이나 대다수 프리존 및 본토 법인의 경우 제출 의무 사항은 없음 | 필수 사항, 말레이시아 기업등록국(SSM)에서 관리하는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리포트 시스템(MBRS)을 통해 감사보고서 제출 |
연차보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등기이사/주주 정보가 포함된 연례보고 제출 필수 | 회계연도말 6개월 이내 주주총회, 회계연도말 7개월 이내 연차보고 신고 필수 | 해당 사항 없음 | 매년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년 신고 자료에서 변동사항이 없어도 매해 연차보고 필수 |
사업자등록증 갱신 |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 법인 상세정보 | 설립일자 기준으로 매년 갱신 필수 | 법인 상세정보 변경 시, 갱신 필수 |
직원채용 여부 | 현지 직원, 비자 지원 시 외국 직원 현지채용 가능. 홍콩 외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등록 가능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역외 법인 제외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신청 필수 |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두바이 법인 세무 비교
홍콩 | 싱가포르 | 두바이 | 말레이시아 | |
법인세 신고대상 | 16.5% 국내 원천소득 (자본이익(이자, 배당),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17% 국내원천소득(이자, 배당 등 자본이익,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9% 프리존 법인의 적격 소득에 대해서는 0% 세율 적용 | 24% 국내 원천소득 과세 대상 (배당 등 자본이익(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 제외), 양도, 증여, 상속 비과세)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12월 회계연도의 경우, 8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 추정과세소득보고(ECI): 회계연도말로부터3개월 이내 신고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회계 연말로부터 9개월 이내 법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혹은 연방국세청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완료해야 함 | 신규 법인은 첫 매출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회사는 회계 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법인세 추정 신고 CP207을 통해 매월 15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을 진행(신규 법인은 평가 연도의 6번째 달부터 납부, 기존 기업은 평가 연도의 2번째 달부터 납부) |
부가세 신고대상 | 해당사항 없음 | 9% GST 등록업체에 한함 | 5% VAT 등록업체에 한함 | Sales Tax – Service Tax – SST 등록업체에 한함 |
부가세 신고 및 납부시기 | 해당사항 없음 | 회계연도말 기준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 분기 종료 후 익월 28일까지 신고 | 매 2개월마다 신고, 신고 대상 기간 말일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원천징수세 | 비거주자에게 로열티, 사용료, 공연료를 지급한 상황에만 원천징수세 부과. 일반 로열티 소득에 대해 4.95%(개인의경우 4.5%).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시 16.5%(개인의 경우 15%) | 비거주자에게 싱가포르 원천소득의 이전 시 싱가포르 국세청에 (소득원천에따라 1~15%) | 해당사항 없음 | 비거주자에게 말레이시아 원천소득의 이전 시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 납부 (소득원천에 따라 1~25%) |
배당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자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양도소득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 – 비상장 주식 – |
증여상속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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