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내 소득 공제란?
말레이시아 소득 공제란 총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특정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공제는 개인의 세금을 낮추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세연도(YA) 2023년를 위한 새로운 말레이시아 세금 감면 혜택
2023년 11월 6일부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소득 공제 혜택을 개정하여 공제 혜택을 늘리고 감면 대상에 새로운 범주를 추가했습니다. 과세연도(YA) 2023년 주요 소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 공제 항목 | 공제액(MYR) |
1 | 기본 공제 | 9,000 |
2 | 본인의 교육비 | 7,000 |
a.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외 – 법학, 회계, 이슬람 금융, 기술, 직업, 산업, 과학 또는 기술 분야 | ||
b.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모든 과정 | ||
c. 기술 향상 또는 자기 개발을 목적의 과정 [최대 MYR 2,000] | ||
3 | 의료비 | 10,000 |
a. 본인/배우자/자녀의 중증질환 진료비 | ||
b. 본인/배우자/자녀의 예방접종 비용 [최대 MYR 1,000] | ||
4 | 기타 의료비 [최대 MYR 1,000] | |
a.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검진 | ||
b. 본인/배우자/자녀의 코로나 검사 및 백신 비용 | ||
c. 본인/배우자/자녀의 정신건강검진 비용 | ||
5 | 라이프스타일 – 본인/배우자/자녀 | 2,500 |
a. 책, 매거진, 저널, 신문, 기타 출간물 구매 혹은 구독비 | ||
b. 개인용 스마트폰/태블릿/PC 구입 (Business 목적 아님) | ||
c. Sports Development Act 1997에 규정된 모든 스포츠 활동 장비 구입 및 헬스장 멤버십 | ||
d. 인터넷 구독료 (본인 이름으로 인보이스 발급) | ||
6 | 라이프스타일 – 본인/배우자/자녀 (추가 공제) | 500 |
a. Sport Development Act(1997)에 규정된 모든 스포츠 활동 장비 구입(동력 이륜 자전거 제외) | ||
b. 체육시설의 대관료 또는 입장료 | ||
c. Commissioner of Sports로부터 승인 및 허가 받은 스포츠 대회의 등록비 | ||
7 | 각 18세 미만 미혼 자녀 | 2,000 |
8 | 각 18세 이상 미혼 자녀 중 정규 교육(A-Level, 자격증, 입학/예비 과정)을 받는 경우 | 2,000 |
9 | 각 18세 이상 미혼 자녀 중 | 8,000 |
a. 말레이시아에서 디플로마 이상 교육을 받는 경우(입학/예비 과정 제외) | ||
b. 해외에서 학사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 경우(석·박사 포함) | ||
c. 교육시설은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11 | 생명보험 및 EPF(Employees Provident Fund) | 7,000 |
a. 공무원 – 생명보험료 | ||
b. 공무원 외 – [최대 MYR 3,000] 생명보험료 / [최대 MYR 4,000] EPF | ||
12 | 교육 및 의료보험 | 3000 |
13 | Social Security Organization (SOCSO) 기여금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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