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대만의 세율 구조는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법인세율은 20%, 배당 원천세율은 21%, 미배당 유보소득세는 5%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세율 자체보다 이익을 어디에 남길지, 언제 배당할지, 주재원이 몇 일 체류할지, 해외소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대만 진출 전에는 법인 설립 형태, 배당 구조, 개인 파견자의 체류일수,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만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만의 일반 법인소득세율은 20%입니다. 대만에 본점을 둔 회사는 대만 국내소득뿐 아니라 해외소득도 법인소득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며,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법인소득세는 정확히는 영리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만 사업체의 법인소득에는 20%의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만 사업체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득이 NTD 200,000 이상일 경우 20%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으며, NTD 200,000이하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만 세법상 과세소득이 NTD 12만 이하인 경우에는 영리사업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소득 NTD 12만 이하 = 면제
- 과세소득 NTD 12만 초과 NTD 20만 이하 = (과세소득 – NTD 12만) X ½
⚠️ 대만의 경우, 신고 및 납부시기는 회계연도가 기준이 되며 중간 예납신고 및 확정 신고 단계를 거치며, 신고 서식 및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1. 영리사업소득세 결산 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영리사업소득 기본세신고표
5. 주주 공제세액 계정 변동 명세신고표
6. 미배분잉여금 신고서
7. 유관 영수증 및 증빙
한국 기업이 대만 진출 시 확인해야 할 세무 포인트
대만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은 단순히 “법인세율 20%”만 보고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세후 현금흐름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 회수 구조
대만 법인이 비거주자 주주인 한국 본사에게 배당할 때 일반 원천세율은 21%이나, 한-대만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세율 하향 조정 가능합니다. - 해외소득 포함 여부
대만 본점 법인은 해외소득도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하므로, 한국 본사·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 구조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개인 파견자의 체류일수 관리
한국 임직원이 대만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183일 이상 체류 여부에 따라 개인소득세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MT 적용 여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 해외 구조를 활용하는 기업은 일반 법인세뿐 아니라 AMT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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