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민영의료 보험제도에 따른 의료 보험 납입금에 대한 홍콩 개인소득세 소득 공제

민영의료 보험제도에 따른 의료 보험 납입금에 대한 홍콩 개인소득세 소득 공제

Q1. 납세자가 민영의료 보험제도(the Voluntary Health Insurance Scheme, 이하 VHIS) 플랜을 신청하여 본인은 HKD 10,000, 배우자는 HKD 6,000, 자녀 HKD 2,000을 각각 2021/22 과세연도에 납입했을 경우, 본인 포함 3명 대상 보험료 납입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3명 대상 보험료 납입분에 대한 소득 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공제액은 인당 HKD 8,000 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의 민영의료 보험제도(VHIS) 납입분에 대한 HKD 8,000, 배우자와 자녀 납입분에 대한 각각 HKD 6,000와 HKD 2,000씩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2021-22 과세연도에 대해 총 HKD 16,000의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Q2: 납세자와 형제가 2021-22 과세연도에 본인 아버지를 위해 민영의료 보험제도(VHIS)에 각각 HKD 10,000와 HKD 2,000을 납입했을 때, 두 사람 모두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분 모두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공제액은 인당 HKD 8,000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은 HKD 8,000, 형제 분은 HKD 2,000 만큼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3: 2021-22과세연도에 납세자는 본인의 어머니를 위해 3개의 민영의료 보험제도(VHIS) 플랜을 신청했습니다. 납세자는 3개의 플랜에 대한 소득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플랜을 신청하셨더라도 소득 공제 신청은 가능하며, 다만 모든 플랜에 대한 인당 총 공제액은 HKD 8,0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Q4. 2021-22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는 본인의 어머니를 위해 민영의료 보험제도(VHIS)플랜을 신청했습니다. 납세자의 누나는 보험 계약자는 아니지만, 납입분의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이 때, 납세자의 누나도 납입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자인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배우자만이 소득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Inland Revenue Department – https://www.ird.gov.hk/eng/faq/vhis_q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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