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대만, 말레이시아 및 한국에서 법인 운영 시 알아야할 법인세에 대해 비교 안내드리겠습니다.
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 법인세 비교
홍콩 | 싱가포르 | 대만 | 한국 | 말레이시아 | |
법인세율 | 16.5%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 HKD 200만까지 8.25% | 17% *신설법인 3년간 감면제도 및 기존 법인의 일부 감면제도 적용가능 | 20% *과세소득 NTD 12만 이하는 면제 *NTD 12만~20만은 12만 초과액의 ½ | 과세표준 2억 이하: 9% 2억 초과 200억: 19% 200억~3000억: 21% 3000억 초과: 24% | 24% *중소기업 |
신고대상 | 법인의 영업, 근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인지세(임대, 판매, 양도 시 부과)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부가가치세, 관세가 없으며 자본이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에 비과세 | 법인의 영업, 투자(국내배당, 이자, 임대 등), 저작권, 보험료, 자산으로부터 발생 소득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 자본 이익 및 해외배당소득 등에 비과세 <예시>고정자산 판매, 외환차손익 | 대만 역내 본사를 둔 영리법인: 대만 내 ∙ 외 모든 소득에 과세 대만 역외 본사를 둔 영리법인: 대만 원천 소득에 과세 | 영리법인: 국내 ∙ 외 모든 소득에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 ∙ 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과세 | 항공/해상/운송 관련 업종 및 은행업/보험업 등 |
신고 및 납부시기 | 12월 회계연도의 경우: 8월 15일까지 3월 회계연도의 경우: 11월 15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 후 약 3~6개월 후 세무국에서 과세용지 발행, 과세용지 상 명기된 기한일에 따라 법인소득세 납부 | 추정과세소득 보고(ECI):
확정 법인세 신고: 전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해 과세연도 11월 30일까지 신고,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중간 예납: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9개월 이내 전년도 납세액의 50% 납부 (통상 예납 마감일은 9월 30일) 확정 신고: 익년 5월 31일 | 중간 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분을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확정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세 추정 신고: 확정 신고: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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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전자신고(www.ird.gov.hk) 서면신고(IRD에 제출) | 전자신고(mytax.iras.gov.sg) | 전자신고(http://tax.nat.gov.tw) 서면신고 | 전자신고(www.hometax.go.kr) 서면신고 | 전자신고(https://mytax. |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 1.법인소득세 신고서(BIR51) 2.감사보고서(감사의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세액 조정 계산서 | 1. 법인세 신고서(Form C-S or C)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감사 or 약식감사보고서 / 세무조정계산서까지 모두 준비된 이후에 법인세 신고서 작성 가능 | 1. 영리사업 소득세 결산신고서(營利事業所得稅結算申報書)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영리사업 소득기본세 신고표 (營利事業所得基本稅額申報表) 5. 미배분잉여금 신고서 6. 유관 영수증 및 증빙 |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1. 법인세 신고서(Form C)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 까지 모두 준비된 이후에 법인세 신고서 작성 가능 |
가산세 |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5~10% | 지연납부 등 산출세액의 1~12% | 신고 지연 : 산출세액의 10% (최소 NTD 1,500~최대 NTD 30,000), 신고 이행 통지서 수령 후 2차 신고도 지연 시 산출세액의 20% (최소 NTD 4,500~최대 NTD 90,000) 과소 신고 : 산출세액의 최대 2배 (미신고일 경우 산출세액의 최대 3배) | 허위신고, 불성실 등 공급가액의 0.2~2% 무신고, 과소 신고 등 산출세액의 10~40% | 신고지연: RM 200에서 RM 20,000 까지의 벌금 및/또는 6개월 이내 징역 지연납부: 미납액의 10% |
*업종 및 진출 목적 등 자세한 상담 후, 계좌 개설 구비 서류 및 은행 추천 드리고 있으니,
“프레미아 티엔씨”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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