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 운영 및 유지 - 대정부 연례 보고사항
대만 조세 제도
개요
법인: 전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
개인: 대만 국내 원천소득만 소득세 적용, 대만 국외 원천소득은 최저한세 적용
다자간 금융 정보 교환: 일본, 호주, 미국과 금융 정보 교환 협약 체결
대만의 장점
법인세: 20% (한국/중국/일본 보다 낮은 세율)
부가가치세: 5%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 보다 낮은 세율)
타국과의 한정된 금융 정보 교환으로 글로벌 자산 관리를 위한 최적의 입지
30여 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
대만에 지사를 설립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음!
법인 운영 시 참고할 만한 2023년 시행 신규 대만 정부 정책
1. 2022년도 종합소득세 1인당 기초생활비, 면세액, 소득세율 구간과 퇴직소득 비과세 금액 상향 조정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세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세액을 감면합니다.
3. 수입산 콩∙밀∙옥수수에 대한 영업세 면제, 밀∙쇠고기∙버터∙제빵용분유에 대한 관세 인하, 휘발유∙경유∙시멘트에 대한 소비세 인하 등 벌크 자재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2023년 3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됩니다.
4. 전자상거래 기업은 세무 등기 등록 시 도메인 네임, 네트워크 주소, 회원 계정 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만 5세 미만 아동 및 만 2세 미만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한 소득 규정이 해제되어 4만 명 이상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급여가 인상됩니다. 월 기본급은 NTD 25,250에서 NTD 26,400으로, 최저 시급은 NTD 176으로 조정되며, 이에 따른 보험 등급 또한 조정됩니다.
7. 노동보험(일반재해) 보험료율이 현행 11.5%에서 12%(고용보험료율 1% 포함)로 상승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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