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사업가의 경우에도 새로운 국가의 세금 제도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사, 프레미아 티엔씨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신규 법인을 위한 싱가포르 법인세 제도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다수의 혜택 중 주요 이유 하나는 싱가포르의 매력적인 세금 제도, 즉, 낮은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율, 관대한 세금 공제 방안, 비과세인 자본이득, one-tier로 이뤄진 세금 시스템 및 다수 국가와 체결한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협약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
싱가포르 세법 기초하여 세법상 거주 여부는 어디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경영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이 싱가포르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싱가포르 내 회사의 관리 및 경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 및 경영’은 회사의 정책 및 전량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법인에 대한 관리와 경영이 어디에서 행사되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요 비즈니스의 의사 결정과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려되며, 싱가포르 내 이사회가 개최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개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해당 법인이 제공하는 모든 사실을 기초하여 검토합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
낮은 세율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고정 세율 17% 적용합니다. 아울러, 신생기업감면제도 등 여러 소득 공제 혜택 및 제도를 통해 실적용 세율은 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의 조세제도
싱가포르는 법인세 조세제도에 있어,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싱가포르 내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해외원천소득의 경우 싱가포르 내로 송금이 되거나, 송금된 것으로 간주한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해당 해외 원천 소득 역시 싱가포르 세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기초한 요건 충족 시 세금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당금
싱가포르의 one-tier 법인세 제도하에서, 주주들은 싱가포르 소재 법인이 지불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과 충당금
법인은 발생한 기존 손실로 인한 결손금 및 고정자산에 대한 충당금에 대하여, 싱가포르 국세청의 Shareholding Test 요건에 충족할 경우, 다음 과세연도로 결손금과 고정 자산에 대한 충당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룹 공제
그룹 공제를 통해 법인은 같은 그룹 내 다른 법인의 세무상 감가상각 공제액/비즈니스 손실/기부에 대해 공제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그룹 공제를 받기 위해 하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회사 및 청구회사 모두 싱가포르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두 법인은 동일한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 두 법인은 회계연도 말이 동일해야 합니다.
자본 이득세
싱가포르에는 자본 이득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서 부동산/투자를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자본 이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투자 매각에 따른 수익이, 사업 영위를 위해 발생한 소득으로 자본 이득으로 고려되지 않을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설법인 세금 면제 제도(이하 SUTE)와 일부 세금 면제(PTE)등 조건에 부합 여부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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