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에는 자진 퇴사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이 상이합니다. 본문을 통해 직원 퇴사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원 해고해야 할 상황에서 유의하실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회사 퇴사 규정
직원 자진 퇴사인 경우, 직원이 규정에 따라 회사측에 퇴사 처리 통보를 해야합니다.
– 3개월 미만 : 불요
– 3개월 이상 1년 미만 : 10일 이전
– 1년 이상 3년 미만 : 20일 이전
– 3년 이상 : 30일 이전
*재직기간
- 해당 피고용자는 규정에 따라 통보 기준에 미달하는 통보를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통보 일수 부족으로 직원의 급여를 감소 또는 미지급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통보 일수 부족으로 직원이 요청하는 퇴직증명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통보일수 부족으로 인한 해당일수 간의 회사의 업무상 손해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통보일수 부족으로 인한 해당일수 간의 손실을 사용자에게 민사 소송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지난 게시글에 이어 본문을 통해 피고용인이 자진 퇴사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피고용인의 퇴사 처리 통보
상기 게시글의 재직 기간에 따른 퇴직 처리 통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용인 보험 철회
회사는 피고용인의 퇴직 일자에 맞추어 가입되어있는 건강보험 또는 노동보험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험 철회는 가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보험 가입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3. 피고용인에 퇴직증명서 및 해약동의서 제공
내국인 피고용인이 퇴직증명서 혹은 해약동의서(解約同意書)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피고용인의 경우, 취업허가증 및 거류증 취소를 위해 반드시 발급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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