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자통일영수증이란?

📌 핵심요약

한국에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기업간 거래를 할 시 영수증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요, 대만도 이와 유사하게 통일영수증(統一發票, Government Uniform Invoice)이란 것을 발급해줍니다. 

통일영수증에는 전통방식의 지류 통일영수증과 전자발행방식 통일영수증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본문을 통해 전자발행방식의 통일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전자통일영수증(eGUI)

소비자에게는 복권과 같은 역할을 하고, 기업에게는 매출 및 매입 증빙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통일영수증이 전자방식으로 발급된 형태입니다. 판매자가 인터넷 혹은 기타 전자방식을 이용해 발급, 전송, 수신한 통일영수증을 지칭하며, 전자통일영수증은 저장 어플(載具(zăi jù))과 같은 클라우드시스템에 보관하거나, 인쇄되어 종이형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자통일영수증 사용의 장점

  1. 수기 발행 시 오타 발생 확률 감소
  2. 영수증 보관 공간 절약 및 정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간을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3. 전자통일영수증 발급 후 작업과정이 간편합니다.

조회 및 인쇄 방법

조회 방법

소비자가 전자통일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엔 3가지가 있습니다.

  1. 판매자가 설정한 홈페이지 또는 APP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전자통일영수증 발행 플랫폼(加值中心)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재정부 전자통일영수증 종합 서비스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인쇄 방법

전자통일영수증 당첨 후, 소비자가 사용한 전자통일영수증이 「會員載具」일 경우, 판매자가 당첨된 전자통일영수증을 인쇄 후 소비자에게 보내야 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인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개발능력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POS 시스템과 같은 전자통일영수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통일영수증 업체로부터 인쇄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인쇄 가능합니다.
  3. 편의점 내 키오스크를 이용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전자통일영수증 전송 방식

2025년 변경된 대만 전자통일영수증(eGUI) 규정

대만 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영업세법 개정

부가가치 및 비부가가치영업세법(이하 영업세법)이 수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영업세법에서 지정한 기한 내 전자통일영수증을 재정부 전자 통일영수증 플랫폼(財政部電子發票整合服務平台)에 전송하지 않을 시 영업세법 제48조의 2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최소 NTD1,500에서 최대 NTD1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자통일영수증을 발행한 회사는 기한 내에 전자통일영수증 관련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이는 구매자가 정확한 영업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때 플랫폼 혹은 통일영수증 앱에서 구매 물품에 대한 영수증 및 소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2025년부터는 통일영수증 복권의 정확성 보호를 위해 위반 시 벌금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만 전자통일영수증 규정을 아래 본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과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송 기한

전송 내용 전송 기한
매수인이 사업자일 경우​​ - 전자통일영수증을 발행한 사업자의 명칭 및 통일영수증 번호
- 통일영수증사용법 제9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통일영수증 번호, 거래일자, 물품명, 수량, 단가, 금액, 공급가액, 과세분류, 세액 및 총액 등) 
- 전자통일영수증의 갱신 혹은 폐기 정보 
- 매출 및 매입 취소 혹은 매출할인영수증 
발행 후 7일
- 공백의 미사용 전자통일영수증 번호 
본사, 지사의 전자통일영수증 번호의 할당번호 
해당 통일영수증 귀속 부가세 신고기간 시작 후 10일 
매수인이 비사업자일 경우​​ - 전자통일영수증을 발행한 사업자의 명칭 및 통일영수증 번호 
- 통일영수증사용법 제9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통일영수증 번호, 거래일자, 물품명, 수량, 단가, 금액, 공급가액, 과세분류, 세액 및 총액 등) 
- 전자통일영수증의 갱신 혹은 폐기 정보 
- 매출 및 매입 취소 혹은 매출할인영수증 
- 매수인이 재정부가 허가한 저장어플로 요구한 전자통일영수증 식별정보 및 통일영수증 랜덤번호, 클라우드 통일영수증 기부정보 및 전자통일영수증 인쇄본 등 
발행 후 2일
- 공백의 미사용 전자통일영수증 번호 
- 본사, 지사의 전자통일영수증 번호의 할당번호
해당 통일영수증 귀속 부가세 신고기간 시작 후 10일

전자 통일영수증 미전송, 위반 시 벌금 사항

위반 내용 

벌금 

1년 동안 3번 이상 규정에 따르지 않고 수정하지 않은 자 혹은 전송한 내용이 실제 내용과 달라 첫번째 통지를 받은 후 기한 내 수정한 자 

NTD 1,500 

법에 따라 기한 내 전송했으나 일부가 실제 내용과 다를 때 

첫번째 수정 및 보완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내 따르지 않은 자 

NTD 2,000 

두번째 수정 및 보완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내 따르지 않은 자 

NTD 4,000 

세번째 이상 수정 및 보완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내 따르지 않은 자 

매 통지마다 NTD 15,000 

기한 내 전송하지 않거나 혹은 기한 내 전송했으나 그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닐 때 

첫번째 수정 및 보완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내 따르지 않은 자 

NTD 3,000 

두번째 수정 및 보완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내 따르지 않은 자 

NTD 9,000 

세번째 이상 수정 및 보완 통지를 받았으나 기한 내 따르지 않은 자 

매 통지마다 NTD 15,000 

영업세법 제16조 3항에 의해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세국이 첫번째로 기한 내 수정을 요구하고, 기한내로 실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 그리고 일년에 3번 미만의 위반을 한 자 
  • 국세국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한 자 

벌금예시

  • 2025년 2월 21일 매수인이 사업자일 때 전자통일영수증을 발행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7일내인 2월 28일(공휴일)까지 해당 영수증은 플랫폼으로 전송이 되어야 합니다. 3월 1일부터는 전송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 2025년 2월 21일 매수인이 비사업자일 때 전자통일영수증을 발행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2일내인 2월 23일(일요일)까지 해당 영수증은 플랫폼으로 전송이 되어야 합니다. 2월 24일부터는 전송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전송 마감 기한이 주말 혹은 국가 지정 공휴일이어도 그 기한은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 불가항력 또는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전송하지 못하는 자는 사유가 소멸된 후 익일부터 3일 내로 국세국에 수정 기한에 대한 신청을 해야합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 법인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접대비” 팁!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프레미아 티엔씨 문의 배경 1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