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미아 티엔씨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을 위한 홍콩의 직원등록보고(ER)와 개인소득세 신고(ITR)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홍콩 ER & ITR 세무신고 (4월, 5월)
직원등록보고(ER): 홍콩에 법인이 설립된 후, 매년 4월에는 직원등록보고(ER)을 진행해야 하며, 홍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년 5월까지 개인소득세 신고(ITR)를 해야 합니다.

2025 홍콩 개인 소득세 신고서 발행
2024/25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서가 2025년 5월 2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납세자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5년 6월 2일까지 작성된 신고서를 국세청(IRD)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sole-proprietors of unincorporated businesses)의 경우 제출 기한이 2025년 8월 2일까지 연장되며, 전자 신고 시 모든 납세자에게 1개월의 추가 연장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2023/24년과 달라진 점
2023/24년도에는 HKD5,000,000 이하에 대한 표준 세율이 15%로 단일 세율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25 & 2025/26에는HKD5,000,000 이하에는 15%가 HKD5,000,000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를 부과하는 이중세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홍콩 정부는 매년 개인소득세액 감면 금액을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작년 2023-24년도는 HKD3,000까지 100% 개인소득세액을 감면해주었고, 2024-25의 경우에는 HKD1,500까지 세액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세액은 매년 신고하시는 해마다 감면액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alaries/allowances/deductions/
세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웨비나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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