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허브 중 하나인 홍콩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가 및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도시입니다. 홍콩은 회사 설립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인기가 있습니다.
홍콩의 조세 제도
홍콩은 속지주의 과세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세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홍콩 영내에서 사업이나 거래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은 법인 소득세의 대상이 되며, 이를 홍콩 세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2018년, 중소기업들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해 2단계 세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세율 | 2단계 세율 적용 시 | 2단계 세율 미적용 시 |
HKD 2,000,000 미만 과세소득 | 8.25% |
16.5% |
HKD 2,000,000 이상 과세소득 | 16.5% |
홍콩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홍콩 회사는 홍콩에서의 납세 의무가 없으며, 여기에 추가로 취득세, 부가가치세(VAT, GST), 상속세,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없습니다.
홍콩 세무 조례(the Inland Revenue Ordinance, “IRO”)에 따라, 홍콩에 설립된 회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법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이 현지(홍콩)에서 발생한 경우
- 회사가 홍콩에서 무역, 전문업 혹은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무역, 전문업, 사업으로 홍콩 내에서 이익을 창출한 경우
홍콩의 역외 면세란 무엇인가요?
홍콩의 조세 제도에는 역외 면세제도가 있으며, 전반적인 사업 모델이 홍콩 영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법인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외 면세 신청이 가능한 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혹은 공급사가 홍콩 회사가 아닌 경우
- 사업주 또는 직원이 홍콩 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홍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홍콩 외에 존재하는 공급사 및 고객사와 비즈니스 진행을 하는 경우
- 상품을 홍콩으로 수입하지 않는 경우
- 등기이사가 홍콩에 60일 이하로 체류한 경우
홍콩의 역외 면세 적용이 가능한 업종
- 제조업
제조업은 홍콩 외에 위치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지에서 제공한 재료비, 관리비, 자문비, 교육비 그리고 현지 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제조업체는 홍콩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익의50%만 면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공장 및 관리 사무실이 홍콩 외에 위치하고 있고 매입처, 매출처가 홍콩 외 국가에 위치한 법인이라면 법인세 면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역업
홍콩 영외에 매출처 및 공급처가 있는 홍콩 회사가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을 통한 소득은 면세 조건에 부합하며, 홍콩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업
홍콩 회사가 홍콩 영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법인세 면세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역외 면세를 신청하고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역외 면세 신청은 세무신고서(Profit Tax Return)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가능합니다. 홍콩 세무국은 과세연도 종료 직후인 4월에 세무신고서를 발행하며, 신생 회사인 경우 설립일 기준 18개월 후에 첫 번째 세무신고서가 발행됩니다. 하기 목록은 세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법인세 신고서
- 감사보고서
- 세금계산서
홍콩 세무국은 역외 면세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와 정보를 법인세 면세 신청 회사에 요청합니다. 또한 세무국은 임의로 매출, 매입 거래 샘플링을 통해 관련한 사업 활동이 해외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모든 거래와 운영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기록 및 파일을 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래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 회의록(매출처 및 공급처와 진행하였던 모든 회의)
- 해외 사업장의 위치가 표시된 조직도
- 사업 운영과 관련된 대표, 직원의 여행 기록(일자, 방문 국가, 방문 사유) 및 여권 사본
- 매출&매입 인보이스와 관련 선적서류
- 매출&매입처에 어떤 번호로 통화 하였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화 내역서, 이메일, 팩스 등 -> 매출처, 매입처와 누가, 어떻게, 어디서 교신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팩스 등 내역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의 회계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과 수십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사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다방면의 세무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시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해주시면 함께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Q
Q1. 홍콩 역외 면세 제도 개정안에서 ‘배당’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1. 소득이 배당금에 의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실 및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십, 신탁 또는 기타 비법인 사업체에서 배당된 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Q2. 홍콩 역외 면세 제도 개정안에서 ‘이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2. 이자에 해당하는 소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거래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는 부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Q3. 납세자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금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취득한 지분에서 발생한 소득(교환 이익 등)은 납세자가 취득한 지분의 순수한 보유 주체가 될 수 없나요?
A3. 아닙니다. 주식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으로 인해 부수적인 소득을 얻는다고 해서, 납세자의 순수 지분 보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다국적기업’의 정의에 ‘다국적기업’을 대신해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다국적기업을 대행하는 비 다국적기업 또는 독립 에이전트도 홍콩 역외 면세 제도 개정안의 범위 내에 포함되나요?
A4. ‘다국적기업’이란 다국적기업의 일부인 구조(신탁 등)를 대표하거나, 다국적기업 자체인 수탁자 등의 개인이 홍콩 역외 면세 제도 개정안에 따라 법인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무한책임 합작 투자와 같은 신탁 또는 신탁과 유사한 약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행’이란 ‘공인 또는 공식적인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단순히 다국적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은 ‘대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그룹 또는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역외 면세 제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2025년 홍콩 역외 면세 제도에 어떤 주요 변화가 있나요?
A5. 2025년 1월 1일부터 홍콩에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및 홍콩 추가세액(HKMTT) 도입되었습니다.
연매출 7억 5,000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홍콩법인은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HKMTT 추가세액이 부과됩니다. 홍콩의 명목 법인세율 16.5%에도 불구하고, 역외 소득 면세 등 기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추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역외 소득 면세 신청 시 경제적 실체 요건, 사업 장소, 주요 비즈니스 운영 위치 등에 대한 증빙 제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IRD는 거래 계약서, 송금 내역, 업무 수행 기록, 물류 경로 증빙 서류 등 보다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신고(e-filing) 의무화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 회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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