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의 폐업 및 강제청산, 청산

홍콩 법인의 폐업 및 강제청산, 청산

홍콩 법인은 폐업(deregistration), 강제청산(striking off) 그리고 청산(winding up)을 통해 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 폐업과 강제 해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홍콩 법인이 더 이상의 사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홍콩 기업 등록국(Companies Registry, “CR” )에 폐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 폐업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며 홍콩 법인 폐업 절차 진행 중 법인의 갱신일이 도래할 경우, 연 갱신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공개 회사(private company) 및 보증 유한책임회사(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는 폐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의 강제 해산의 권한은 기업 등록국이 가지고 있으며, 홍콩 회사 조례 제 15조 1항에 따라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지 않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을 강제 폐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 폐업 조건

홍콩 법인 폐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무 관련 신고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사실이 아닌 정보로 폐업을 신청했다가 발각되면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빠르게 홍콩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홍콩 법인 폐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주주가 법인 폐업에 동의해야 합니다.
  •         사업이 아예 개시되지 않았거나 3개월 이상 사업을 중단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법인 운영을 재개할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유가증권 및 거래 중인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         법인의 미지급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         홍콩 세무국에 미납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         법인의 연례 보고가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폐업과 관련한 이의제기나 항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세무국의 질의 사항에 대해 모두 답변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 폐업 신청은 하기의 담당자에 의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등기이사 혹은;
  •         법인의 주주

홍콩 법인 폐업 시 필요 서류

홍콩 법인 폐업 신청을 위해 하기와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최신 회사 연례 보고서 (Annual Return)
  •         회사 연례 보고 이후 진행된 보고 서류 (ND2B 등)
  •         최신 사업자 등록증 

홍콩 법인 폐업 신청 절차

홍콩 법인 폐업 신청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 미지급된 채무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상환해야 폐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래 보증금 및 기타 공과금이 정산되어야 폐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계좌를 폐쇄해야 합니다. (계좌가 있는 경우)
  •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으로부터 “No Objection(이의 없음)” 통지를 받기 위해 서류(IR1263)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채무가 없고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신고를 모두 마쳐야만 폐업신청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신청서 제출하고 2~3개월 후에 세무국은 통지서 형식의 승인서“No Objection(이의 없음)”를 발부합니다.
  • 기업 등록국에 폐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국의 심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폐업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홍콩 법인 폐업 신청 전, 법인계좌를 폐쇄해야 하며 채권·채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폐업 절차가 완료된 후 남아있는 자산이 있다면 이는 모두 홍콩 정부로 귀속됩니다.

또한 세무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콩 법인 폐업을 신청하게 되면 홍콩 세무국에서는 세무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신고서 작성을 위해 추가 감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 폐업 신청 중 법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NR1 제출을 통해 기업등록국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등기이사의 주소 변경의 경우에는ND2B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폐업 신청을 취소하시고자 할 경우, 회사 조례765(2)조에 따라 제1심 법원에 법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폐업 혹은 청산이 완료된 회사의 경우 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홍콩 법인의 청산

홍콩법인의 청산에는 법인의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순자산은 청산하는 법인의 주주에게 분배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조례 117조에 따라 법원은 홍콩법인(유한회사)에 청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인이 HKD 5,000을 초과하는 부채가 있고, 이를 갚지 못한 경우 해당 법인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홍콩법인은 모든 주주가 청산에 동의한다면 자발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은 모든 채무 관계가 정산되어야만 자발적 청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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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 폐업 시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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