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소규모의 사업 영위를 계획한다면 개인 회사 등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의 개인 회사는 소유주의 사유 자산을 보호받을 수 없고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유한 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회사는 투자금 유치가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은 홍콩의 개인 회사를 비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투자하기를 주저합니다. 아래는 개인 회사 등록 전 확인해야하는 주요 사항입니다.
홍콩 개인 회사 등록 시 사전 확인을 요하는 필수 사항
소유주의 회사는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채, 손실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회사의 소유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 자산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개인 회사는 위험한 회사 형태로 여겨집니다.
홍콩 개인 회사는 사업 이익을 기준으로 1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홍콩의 모든 세금은 매년 홍콩 세무국에 신고됩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개인 회사를 설립 시 회사에 형태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홍콩에서 개인 회사를 설립 하는 이유
다른 회사 형태에 비해 홍콩의 개인 회사 설립은 쉽고 간단합니다. 우선 세무국의 사업자 등록증 등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관련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 등록증은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3년에 한 번 갱신해야 합니다.
홍콩에서 외국인으로 개인 회사 설립
개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홍콩으로 이주하려는 외국인이라면 투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홍콩에서 개인 회사 설립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설립은 투자 비자를 신청하기 전 완료되어야 합니다.
투자 비자 신청자는 홍콩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임을 소명해야 하며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가 홍콩 현지에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현지 서비스 제공업체,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활용하려는 의도와 진출하려는 시장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 비자 신청 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 회사의 소유주는 비자를 승인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개인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홍콩에서 개인 회사 설립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번호는 사업자등록증상에 표시된 번호입니다.
홍콩에서 개인 회사를 설립하려면 세무국에 등록하기 전 회사명을 선정해야 합니다. 회사명은 영어, 중국어 또는 두 언어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회사명은 영어 알파벳을 포함할 수 있지만 영어 단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명은 회사가 유한 책임 회사여겨지도록 설정해서는 안 되고 정부 또는 공공 기관과의 연관성을 암시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명은 상표를 침해하거나 모욕적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것이이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서류가 구비 되었다면 하루 안에 홍콩에서 개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사업장에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설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 회사명 포함 및 작성 완료된 회사 설립 신청서 양식
- 외국인의 경우 홍콩 신분증(HK ID Card) 또는 여권 사본 증명서(최근 3개월 발급 본)
홍콩에서 개인 회사 설립 후 필요 사항
홍콩에서 개인 회사를 설립 후, 사업 활동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신청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는 사업에는 교육 기관, 식당, 금융 서비스, 무역(수출입), 여행사가 포함됩니다.
설립이 완료되면 사업을 위한 회사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은행이 있지만 일부 은행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실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개인 회사 등록 후 지속적인 규정 준수
홍콩 법에 따라 개인 회사는 매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홍콩에 새로 등록된 개인 회사는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첫 번째 세금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사업체의 총소득이 HKD 500,000 매출을 초과하지 않을 세금 신고시 결산자료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HKD 500,0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계기간에 대한 공인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금 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 이익 또는 손실액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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