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사업자 등록 조례(Business Registration Ordinance, “BRO”)에 온라인 비즈니스 업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 조례(BRO)에는 온라인 비즈니스 업종과 관련된 특별 규정은 없으나, 온라인 비즈니스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은 사업자 등록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FAQ 2.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품 거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사업자 등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 활동을 홍콩에서 영위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중고품 거래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FAQ 3.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있어 연령 제한 혹은 온라인 사업 영위하는 개인이 18세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등록 신청에 연령 제한은 없으나, 사업 영위하는 개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FAQ 4.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개인은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홍콩 세법 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에 따르면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자는법인 소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의 소득세율은 16.5%의 단일 세율로 적용되었으나, 2018/19 과세연도부터 과세 순이익 HKD 2,000,000까지는 기존 법인 세율의 절반인 8.25%가 적용됩니다.
세무국은 제출된 사실에 기초하여 온라인 비즈니스부터 창출된 수익과 관련하여 법인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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