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세액공제 대상 (2025년 기준)

홍콩의 세액공제 대상

홍콩에서는 과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Profits Tax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자비용, 연구개발비, 환경보호 설비 투자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규정과 인센티브가 존재하므로, 일반 경비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홍콩,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기본 원칙

홍콩 세무국 조례 Section 16에 따르면, “과세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완전히(wholly) 그리고 독점적으로(exclusively) 사용된 지출과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홍콩 외 본사에서 발생한 관리비 중 홍콩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홍콩 지점 또는 자회사에 대한 청구를 통해 공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지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비용 
  • 과세 수익(Profits Tax 대상 이익) 창출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Section 17에서 규정한 비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는 지출

아래 항목들은, 요건 충족 및 적정 증빙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지출입니다.​ 

  • 금전 대여(loan)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및 관련 비용 (단, IRO s.16(2) 이하의 이자 공제 요건 및 anti-avoidance 규정 충족 필요) 
  • 과세 수익 창출을 위해 지출된 임차료 및 관련 관리비 
  • 과세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일부 조건 하에서 공제 가능) 
  • 실제로 대손처리된 악성 채권(회수 불능으로 확인된 경우) 
  • 기계장치 및 사업용 부동산의 교체, 수리, 보수에 따른 지출(자산 가치의 ‘유지’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표권·특허권·저작권 및 디자인 등록 관련 지출 
  • 퇴직급여, 법정 퇴직금·장기근속수당, MPF 등 연금·퇴직 관련 지출(법정 상한 등 조건 존재)​ 
  • 연구개발(R&D) 관련 지출 – 적격 활동의 경우 강화된 세액공제(enhanced deduction) 적용 가능 (300%/200%)​ 
  • 직원 기술 교육·훈련 등에 사용된 지출(업무 관련성 전제) 
  • 승인된 자선단체(approved charitable institutions)에 대한 기부금(법정 한도 내에서 공제)​ 
  • 일부 고정자산 및 환경보호 관련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특별 규정에 따라 100% 또는 가속 공제 가능)​ 

또한, 일반 장비·기계에 대해서는 회계상 감가상각 대신 세법상 Depreciation Allowance를 통해 비용을 인정받으며, 환경친화적 차량·환경보호 설비 등은 요건 충족 시 100% 즉시 공제도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지출

반대로 다음과 같은 지출은 원칙적으로 Profits Tax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 또는 가정용 소비 등 사적(Private, domestic) 지출 
  • 수익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출 
  • 자산·부동산의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개선·증축 등 자본적 지출 
  • 배상보험 계약 등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출 
  • 종업원의 개인소득세(Salaries Tax)를 제외한 기타 세금 (예: Profits Tax 본세, Stamp Duty 등) 
  • IRO Section 17에서 “비공제 항목”으로 명시된 특정 자본적 지출 또는 손실 
  • 배우자·파트너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자 등,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지급 
  • 이익 창출과 무관하게 사용된 토지·부동산에 대한 비용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본적 격인지·수익 창출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IRD에서 공제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콩에서 세무대리인·감사인과의 논의 필요성

특정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세무대리인 및 감사인과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는 지출의 성격과 금액, 계약 구조, 그룹 내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법상 공제가 합리적인지와 공제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세액공제 과다 청구 시 리스크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IRD 또는 감사인이 해당 비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인보이스, 내부 정책,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감사보고서에 한정·부적정 의견 또는 강조 문단이 포함될 수 있고, 이는 은행 대출이나 투자 유치 등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홍콩, 실무상 유의사항 및 컨설팅

일반적으로 사업의 운영과 명확하게 연결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회사는 각 지출의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설명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홍콩 Profits Tax 신고 및 세액공제 검토는 조문·실무 해석·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회계·세무 전문 법인을 통해 신고 및 세무 리스크 관리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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