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는 과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Profits Tax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자비용, 연구개발비, 환경보호 설비 투자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규정과 인센티브가 존재하므로, 일반 경비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홍콩,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기본 원칙
홍콩 세무국 조례 Section 16에 따르면, “과세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완전히(wholly) 그리고 독점적으로(exclusively) 사용된 지출과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홍콩 외 본사에서 발생한 관리비 중 홍콩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홍콩 지점 또는 자회사에 대한 청구를 통해 공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지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비용
- 과세 수익(Profits Tax 대상 이익) 창출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 Section 17에서 규정한 비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는 지출
아래 항목들은, 요건 충족 및 적정 증빙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지출입니다.
- 금전 대여(loan)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및 관련 비용 (단, IRO s.16(2) 이하의 이자 공제 요건 및 anti-avoidance 규정 충족 필요)
- 과세 수익 창출을 위해 지출된 임차료 및 관련 관리비
- 과세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일부 조건 하에서 공제 가능)
- 실제로 대손처리된 악성 채권(회수 불능으로 확인된 경우)
- 기계장치 및 사업용 부동산의 교체, 수리, 보수에 따른 지출(자산 가치의 ‘유지’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표권·특허권·저작권 및 디자인 등록 관련 지출
- 퇴직급여, 법정 퇴직금·장기근속수당, MPF 등 연금·퇴직 관련 지출(법정 상한 등 조건 존재)
- 연구개발(R&D) 관련 지출 – 적격 활동의 경우 강화된 세액공제(enhanced deduction) 적용 가능 (300%/200%)
- 직원 기술 교육·훈련 등에 사용된 지출(업무 관련성 전제)
- 승인된 자선단체(approved charitable institutions)에 대한 기부금(법정 한도 내에서 공제)
- 일부 고정자산 및 환경보호 관련 기계·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특별 규정에 따라 100% 또는 가속 공제 가능)
또한, 일반 장비·기계에 대해서는 회계상 감가상각 대신 세법상 Depreciation Allowance를 통해 비용을 인정받으며, 환경친화적 차량·환경보호 설비 등은 요건 충족 시 100% 즉시 공제도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지출
반대로 다음과 같은 지출은 원칙적으로 Profits Tax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 또는 가정용 소비 등 사적(Private, domestic) 지출
- 수익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출
- 자산·부동산의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개선·증축 등 자본적 지출
- 배상보험 계약 등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출
- 종업원의 개인소득세(Salaries Tax)를 제외한 기타 세금 (예: Profits Tax 본세, Stamp Duty 등)
- IRO Section 17에서 “비공제 항목”으로 명시된 특정 자본적 지출 또는 손실
- 배우자·파트너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자 등,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지급
- 이익 창출과 무관하게 사용된 토지·부동산에 대한 비용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본적 성격인지·수익 창출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IRD에서 공제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콩에서 세무대리인·감사인과의 논의 필요성
특정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세무대리인 및 감사인과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는 지출의 성격과 금액, 계약 구조, 그룹 내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법상 공제가 합리적인지와 공제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세액공제 과다 청구 시 리스크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IRD 또는 감사인이 해당 비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인보이스, 내부 정책,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감사보고서에 한정·부적정 의견 또는 강조 문단이 포함될 수 있고, 이는 은행 대출이나 투자 유치 등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홍콩, 실무상 유의사항 및 컨설팅
일반적으로 사업의 운영과 명확하게 연결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회사는 각 지출의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설명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홍콩 Profits Tax 신고 및 세액공제 검토는 조문·실무 해석·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회계·세무 전문 법인을 통해 신고 및 세무 리스크 관리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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