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자본 지출이 아닌 경우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정 비용(예: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특정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세액공제 혜택 또한 존재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분류
1. 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는 지출
세무국 조례 Section 16 에서 과세수익 창출 과정에서 납세 법인이 부담한 모든 지출과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가 지출한 관리 비용의 일정 부분의 이전에 관하여 홍콩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홍콩 현지 지점 또는 자회사에 대한 청구를 통하여 가능). 해당 지출은 과세수익 창출 과정에서 해당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기 항목들은 세액 공제 대상 지출로 분류됩니다.
- 금전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 과세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임차료
- 외국납부세액
- 대손처리된 악성 부채
- 기계 장치 및 사유지의 교체, 수리, 보수로 인해 발생된 지출
- 상표 및 특허권 등록으로 인해 발생된 지출
- 퇴직 급여 지출(한도 존재)
- 연구개발에 관련된 지출
- 기술 교육에 관련된 지출
- 승인된 자선단체에 전달된 기부금
- 특허권, 상표권 등록, 저작권 및 디자인 등록으로 인한 지출
- 고정 자산 및 환경 보호 관련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2. 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지출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 창출에 소요되는 지출은 공제됩니다. 그러나, 하기의 비용은 홍콩 세무국에 따르면 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및 개인 가정을 위한 지출
- 수익의 창출과 무관한 지출
- 자산 및 사유 재산의 향상을 목적으로한 지출
- 배상 보험 계약 아래 회수 가능한 지출
- 종업원의 개인소득세 외의 모든 세금
- 홍콩 세무국 조례 제17조에 “비공제항목”으로 정의된 특정 자본적 지출 또는 손실
- 배우자 및 파트너에 대한 지급(상대방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 이익의 창출과 무관하게 사용된 부지와 관련된 지출
감사인과의 논의
특정 지출에 관한 공제를 청구하려고 한다면, 세무대리 감사인과 긴밀히 논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대리인은 회사가 기장한 지출이(지출의 액수와 유형/성격) 세액 공제되기에 합리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과다 청구
과하게 비용이 청구된 경우, 다시 말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청구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 감사인은 해당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증빙자료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감사보고서에 증빙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제출은 회사가 자금(예: 은행 대출)을 조달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의 운영과 명확하게 연결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해 회사는 해당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설명과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당사와 같은 회계 전문 법인을 통해 세무 신고 사항들을 관리하고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유관 질의가 있는 경우 당사의 이메일 혹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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