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새로 법인을 설립했거나 이미 운영 중이라면, 매년 어떤 방식으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홍콩의 신규 법인 조례(Cap. 622)를 바탕으로, 홍콩 법인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준비 절차, 그리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초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홍콩 법인 재무제표 관련 법적 근거 (신규 법인 조례 Cap. 622)
홍콩의 신규 법인 조례(Companies Ordinance, Cap. 622, “new CO”)는 제 9편(Part 9)에서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홍콩 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 장부의 적정한 준비 및 기록 유지
연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회람
이사 및 감사인(auditor)의 선임, 권한 및 보고에 관한 기록 유지
따라서 홍콩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단순히 장부를 기장하는 수준을 넘어,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절차에 맞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매년 준비해야 합니다.
홍콩 법인의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 의무
일반적으로 홍콩 공인회계사는 홍콩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신하여 재무기록을 검토하고, 회계기준과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 형태로 문서화합니다. 간단히 말해, 감사보고서는 홍콩 법인의 재무제표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계사의 전문적 검토 결과를 나타내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중요한 법인 문서입니다.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 기본 요건
홍콩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주석이 포함됩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홍콩 공인 회계사가 감사(audit)를 수행한 후 발행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서명된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란 무엇인가? (홍콩 법인 기준)
감사보고서란, 법인의 재무제표가 중요한 왜곡 표현 없이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의견을 제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홍콩 법인의 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투자자, 주주, 이사진, 경영진 등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은행, 잠재 투자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신뢰 가능한 재무 정보 제공
홍콩 세무국의 법인세 신고 제출 시 필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
일반적으로 홍콩 공인회계사는 홍콩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신하여 재무기록을 검토하고, 회계기준과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 형태로 문서화합니다.
➡ 간단히 말해, 감사보고서는 홍콩 법인의 재무제표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계사의 전문적 검토 결과를 나타내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중요한 법인 문서입니다.
감사보고서 준비를 위한 기초 서류 체크리스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법인은 감사인(회계사)에게 다양한 기초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는 홍콩 법인 감사보고서 준비 시 자주 요구되는 기본 서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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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관련 자료
– 매출 세금계산서/인보이스, 영수증, 판매계약서
– 매출 장부 또는 매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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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및 비용 관련 자료
– 비용 영수증, 매입 인보이스
– 급여·임금 내역, 직원 리스트
–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 주요 비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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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자금 관련 자료
– 은행 거래명세서
– 대출 계약서, 이자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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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무 관련 자료
– 지난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주요 계약서(임대차계약, 공급계약, 투자계약 등)
– 재고자산 리스트, 고정자산 리스트 및 감가상각 내역
– 예산서 및 내부 관리용 재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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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련 서류
– 정관
– 이사회 회의록 및 주주총회 기록
– 기업등록증,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등
감사인의 의견 유형: 적정의견과 한정의견
감사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의견이 포함되며, 이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사의 결론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감사인의 적정의견
적정의견이란, 회계사가 감사 절차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가 해당 회계기준과 법규를 중요하게 위반하지 않고,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한 허위나 누락 없이 작성되었다고 보며, 재무제표 작성 및 준비에 사용된 회계 처리 방법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법인의 재정 건전성이나 향후 실적을 완전히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홍콩 법인의 경우, 은행 대출, 투자 유치, 지분 매각, 세무 신고 등 주요 거래 시 적정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감사인의 한정의견
적정의견이란, 회계사가 감사 절차를 수행한 결과, 재무제표가 해당 회계기준과 법규를 중요하게 위반하지 않고,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한 허위나 누락 없이 작성되었다고 보며, 재무제표 작성 및 준비에 사용된 회계 처리 방법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법인의 재정 건전성이나 향후 실적을 완전히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홍콩 법인의 경우, 은행 대출, 투자 유치, 지분 매각, 세무 신고 등 주요 거래 시 적정의견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한정의견은 감사인이 특정 영역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얻지 못했거나, 일부 회계 처리 방식이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제공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일부 거래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된 경우, 재고, 매출, 비용 등 특정 항목에 대해 검증 범위가 제한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이 표기되며, 이는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부 영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한정의견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신뢰 저하, 거래처와의 협상력 약화,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홍콩 법인은 재무·회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1. 홍콩 법인의 재무제표는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A1. 일반적으로 홍콩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완료하고, 세무국에서 발행하는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법인의 회계연도 말일, 설립 시점, 세무국에서 발송한 통지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받은 홍콩 세무국 레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소규모 홍콩 법인도 감사보고서가 꼭 필요한가요?
A2. 일부 소규모 법인은 회계기준상 단순화된 보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홍콩 세무국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홍콩 법인은 공인회계사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행 계좌 유지나 향후 거래를 고려하면, 규모에 관계없이 정식 감사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3. 홍콩 현지에 회계 담당자가 없어도 감사가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많은 홍콩 법인이 외부 회계·세무·감사 대행사를 통해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는 한국, 홍콩 등지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 정리와 전달 체계를 잘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으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4. 한정의견 자체가 즉시 법적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 투자자/주주의 신뢰 저하
· 은행 및 금융기관의 추가 자료 요구
· 첨예한 경우 세무 리스크 증가 가능성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된 부분을 파악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는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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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준비는 홍콩 회사법, 홍콩 회계기준, 세무국의 요구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프레미아 티엔씨는 홍콩 법인 설립 컨설팅, 기장 및 회계, 세무 대행과 연간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보고서 준비 지원과 홍콩 법인세 신고 관련 자문 등을 통해, 홍콩 법인의 설립부터 연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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