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폐업 및 청산
홍콩에서의 폐업 및 청산은 자발적 혹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홍콩에서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을 폐업이라고 부릅니다. 폐업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폐업(Deregistration)을 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청산(Winding-up)입니다. 두가지 모두 법인이 폐업 완료 되지만, 그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일반 폐업(Deregistration) 프로세스는 저렴하고 빠르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청산(Winding-up)은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이 포함되며,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필요성
정확하지 않은 업무로 회사 조례 등 법률 위반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후 등기이사의 홍콩 입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원출두명령 및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팅 법인에 의뢰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청산 및 폐업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적인 컨설팅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 폐업의 주요 사유
홍콩에서의 폐업 및 청산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이 더 이상 수익성이 없는 경우
- 부채 상환이 불가한 경우
- 법인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법인이 법적 의무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 법인 기업 구조조정
홍콩의 자발적인 청산
이는 하기 조건에서 주주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회계 결산/감사 업무가 완료되어야 하며,
- 모든 주주가 동의해야하며,
- 법인의 모든 부채에 대해 상환 가능한 경우
프로세스를 처리할 청산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 청산
홍콩 법원에서 법인 청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업등록국, 파산 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령이 내려지면 청산인을 선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 채권자, 등기이사 등 관련인 사이에 많은 내부 분쟁 및 논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콩 법인의 폐업
회사 조례(32장) 제291조에 따라 폐업을 신청할 경우 다음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주주가 동의
- 법인의 사업 개시되지 없은 경우
- 지난 3개월 동안 영업 활동이 없는 경우
- 미지급 채무가 없을 경우
-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
- 현지에 부동산 등 자산이 없는 경우
- 홍콩 세무국의 폐업 심사 완료 서면으로 통지서 수령
폐업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나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완료 발생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진행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Premia TNC에서 귀사 법인의 폐업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전문 컨설턴트는 상황 및 당면한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여 안내 드릴 것입니다. 당사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당사로 연락 주시면 관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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