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 직원 채용 시 신고사항 – 홍콩 현지에서 직원 채용 시,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홍콩인 및 영주권자 채용 시
월별 신고 및 납부사항
MPF(Mandatory Provident Fund)
연간 신고사항
직원연간소득보고(IR56B)
MPF(Mandatory Provident Fund)
MPF는 대표적인 홍콩의 사회보장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매월 급여에서 5%를 공제하여 직원 부담으로 신고 및 납입해야 하며 고용주 역시 5%의 분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MPF 납부는 월 급여 기준 최소 HKD 7,100에서 최대 HKD 30,000까지 해당된다. 다만 의무 납입분을 초과한 자발적인 납입 또한 가능합니다.
납입 금액 계산에 기준이 되는 월 급여는 기본급과 커미션, 보너스, 기타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월 급여 | 고용주 부담 비율 (급여 대비, %) | 직원 부담 비율 (급여 대비, %) |
HKD 7,100 미만 | 5% | 불필요 |
HKD 7,100 ~ HKD 30,000 | 5% | 5% |
HKD 30,000 초과 | HKD 1,500 | HKD 1,500 |
신고 및 납부기한
MPF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급여 지급한 일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직원연간소득보고(IR56B)
모든 홍콩 법인은 연례로 일 년간 지급한 직원 급여 내역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양식을 IR56B라 합니다. 홍콩 법인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당해 3월 31일까지의 급여정보를 IR56B 양식에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홍콩 세무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홍콩 세무국은 5월 각 개인에게 개인소득세(ITR) 신고 용지를 발부하며, 개인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했던 회사에서 신고된 IR56B를 바탕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거주자 주주 및 등기이사의 경우
▶ 여권 사본 증명서, 해외 거주지 주소 증명서 사본
▶ 거주자 주주 및 등기이사의 경우
▶ 홍콩 ID Card 사본
▶ 거주지 증명서 사본
법인 주주 및 법인 이사의 경우
▶ 법인 설립 증명서와 정관과 같은 모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고: 영어 이외의 문서는 공식적으로 인증된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채용 시
외국인의 홍콩 내 채용 시, 적격한 취업 비자 취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홍콩 취업비자 정보는 하기 링크 게시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근무한지 13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해외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MPF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이 아닐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MPF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외 대상이더라도 자발적 가입은 가능합니다.
직원연간소득보고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이밖에도 홍콩에서 사무실 운영 시 고용한 직원들에 대해 산재 보험 (Employee’s Compensation) 가입이 필수적이며, 의료 보험은 필수는 아니나 보편적으로 많은 홍콩 법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콩 직원 채용 시 법인의 신고사항은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지만,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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