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신고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 가능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용
-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 금액
-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의 관한 정보
*관련자: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방법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 수정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이후 수정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내용을 기재한 해외금융계좌 수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 수정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본 안내문은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확한 정보 및 절차는 한국 세무당국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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