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 미국 FATCA(해외금융계좌 신고법) 알아보기

FATCA(해외금융계좌 신고법) 알아보기

FATCA(해외금융계좌 신고법)는 2010년 3월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미국 외 금융 계좌를 통해 세법을 불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미국 외 국가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FFIs)은 미국인들이 보유한 계좌 정보를 미국 IRS에 정기 보고해야 하며, 미국 납세자 정보 미 제출 시, 해당 계좌와 연관된 특정 지급금에 대해 30%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싱가포르는 FATCA에 따라 발생하는 자국 내 금융기관의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과 조세 정보교환협정(IGA: Intergovernmental Agreements)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싱가포르 금융기관은 미국에 직접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금융 계좌 정보를 보고할 필요 없이, 간소화된 이행 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대신 금융 계좌 정보를 IRAS에 보고하게 됩니다. IRAS는 이후 제출된 정보를 미연방국세청(US IRS)에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내 금융기관이 FATCA 대상 금융기관(Reporting SGFI)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FATCA 등록: 보고 대상 금융기관은 IRS에 FATCA 등록을 완료하고 GIIN(Global Intermediary Identification Number)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고객 실사(Customer Due Diligence): 매년 기준일(Current Year Reporting Period)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의 금융 계좌를 식별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보고 의무(Annual Reporting): 식별된 미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매년 5월 31일까지 IRAS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는 IRAS의 전자 시스템(MyTax Portal)을 통해 제출합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은 고객 onboarding 절차에 FATCA 관련 문서 확보 및 확인 절차를 포함해야 하며, 자산 규모, 계좌 유형 및 거래 내역 등을 기준으로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내 금융기관에 금융 계좌를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FATCA 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계좌 관련 정보가 IRAS 및 궁극적으로 미국 IRS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세무 조사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FATCA 이행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납세의무자의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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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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