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조세 의무를 판단하기 위해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세율·과세 범위·신고 의무·이중과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외 체류·해외사업·다중 국적 비즈니스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주소 기준: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인정
주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체류일수와 무관하게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거주자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직업 상태로 보아 장기 체류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선박·항공기 승무원이며 가족 또는 본인의 통상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 핵심 포인트:
“생활 중심지(생활기반)”가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소 기준의 핵심입니다.
거소 기준: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시 거주자
실제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주소와 상관없이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거소 기준의 주요 규정
- 1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 반드시 연속 체류할 필요 없음
-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
- 관광·치료 목적의 단기 출국도 체류일수에 포함
📌 핵심 포인트:
실제 체류일수 중심 판단.
해외 파견 인력의 거주자 인정: 예외 규정
실제 근무지는 해외라도, 아래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거주자로 인정되는 해외 근무자
-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핵심 포인트:
한국 법인의 지배·통제 하에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는 구조.
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중요한가? (실무 인사이트)
이 구분에 따라 다음 항목이 크게 달라집니다.
항목 | 거주자 | 비거주자 |
과세 범위 | 전 세계 소득 | 국내원천소득 |
신고 의무 | 확대 | 제한적 |
이중과세 방지 | 조세협약 적용 폭 넓음 | 소득 유형에 따라 제한 |
원천징수 | 일부 면제 가능 | 원천징수세율 직접 적용 |
한국·싱가포르·홍콩 등 다국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 사업 구조 최적화(Operational & Tax Structure Optimisation) 관점에서도 거주자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많은 조세 거주자·세무 신고·해외 법인 운영 규정은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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