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 국세국은 대만 경내에 고정 사업장이나 운영 대리인이 없는 외국 영리 기업은 대만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영리 기업이 대만에 지점이나 운영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대리인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대만 국내 소득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국은 대만 국내에 있는 외국 영리 기업의 운영 대리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고 법인소득세액을 계산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기업이 대만 내에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과 대만 지점의 소득을 명확하게 계산하고, 본사와 지점 간의 원가 및 비용 혼동을 피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대만 지점은 장부를 작성하고 규정된 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A사는 대만 지점을 통하지 않고 대만 B사와 직접 노무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B사에게 광고 노무 서비스를 제공해 NTD 5,000만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A사의 대만 지점은 규정을 따른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A사는 해당 노무 서비스 소득액을 집계하지 않은 채 결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추후 해당 사실이 적발돼 A사는 세금 납부 외에도 벌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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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이 대만 내 노무 서비스 판매 시 통일영수증 발행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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