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Inclusion Scheme(AIS) 제도
AIS 제도는 고용주가 AIS에 온라인으로 제공한 근로자의 소득 정보가 근로자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동 표기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개인소득세 신고를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AIS 등록은 IRAS 웹사이트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AIS 등록이 필요한 대상 및 싱가포르 기업의 의무사항
AIS 는 대부분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정규직 직원
- 파트타임 직원
- 비거주자(해외 거주자 포함)로 해당 연도 중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제공자(적격 비자 취득 후 그에 해당되는 소득의 세부 사항은 제외)
- 등기이사
- 연금 수급자 이사회 혹은 위원회 멤버
- 퇴사한 상태이나 보고 연도에 소득이 발생된 경우도 해당 (예를 들어, 스톡옵션 이익)
- 파트너 (고용 계약에 의해 의무가 발생되는 파트너에 대한 소득 통계 제출 필요)
- AIS 통한 온라인 제출 통지서를 받은 기업
한 해에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였다면 법인은 AIS에 등록해야 합니다.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법인 또한 AIS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IS 제도의 핵심은 직원들의 근로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주가 AIS 등록 기업인 경우, 직원들은 No-Filing Service(NFS) 대상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다만, 정보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NFS 대상이라 할지라도 myTax Portal 통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AIS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달러의 과징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AIS는 국가가 기업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므로, 기업으로써 향후 사업 지속성을 위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IS 6가지 장점
AIS가 싱가포르의 과세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싱가포르 직원들의 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
- 직원들이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의 정확성 향상 및 탈세 감소
- 더 이상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IR8A 및 관련 양식을 하드카피로 준비하여 전달 불요
- 자동 정보 입력으로 인한 절차 간소화
- 납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직원의 고용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제출되었던 정보를 재입력할 필요 없이 기재된 정보 확인 및 이상 여부만 확인 가능
- 온라인 신고 절차를 통해 세금 신고서 원본 제출과는 달리 수정 작업의 용이함
제출 필요 서류 (4가지)
AIS 등록 위해서는 하기 4가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Form IR8A : 직원의 소득과 고용 상세내역이 포함된 필수 양식. 고용주는 해당 양식을 준비하여 모든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IR8A 제출 가이드 바로보기)
- Form IR8S : 고용주의 초과/자발적 CPF 납부와 CPF 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급금에 대한 상세 내역이 포함된 양식
- Attachment 8A : 주거, 숙박, 차량 지원과 같은 직원 복지에 대한 상세내역 포함된 양식
- Appendix 8B : 스톡옵션(Employee Stock Option Plan) 와 다른 형태의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상세내역 포함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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