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싱가포르
싱가포르 법인/지사 공통점 및 차이점
법인의 경우 출자를 해서 나오는 구조이고 지사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통째로 싱가포르에 등록이 되는 형태인 경우입니다. 법인의 경우 현재 등록된 법적인 권한을 가진 형태이고 지사 경우에는 본사에 소속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 기관은 동일하게 싱가포르 기업청으로 법인가 지사 모두 동일합니다. 법적 책임 경우에 법인은 모회사가 출전한 자본금 내에서 유한적인 책임이 있고, 지사 경우에는 한국 모회사가 통째로 등록되다 보니까 법적 책임 경우도 모회사로 확장이 되는 개념입니다.
상호명은 법인 경우 상호제약은 없으나 신규 상호명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지사 같은 경우에는본사 상호명이 그대로 들어가고뒤에 싱가포르 브랜치가 추가로 등록되는 형태입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종 등록이 가능하고 지사의 경우 본사에 동일 업종으로 제한됩니다.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싱가포르에 한국 모회사가 진출한다고 하시면 연락사무소가 가장 작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조사를 한다던가 주재원의 파견하여서 판촉을 위한 제한적인 업무 즉 가장 작은 규모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할 때 연락 사무소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고려하셔야 할 점은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는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한국과 달리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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