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이라면, 사업 목적과 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회사 형태가 다릅니다.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관문”으로 불리는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법적 제도, 개방적 시장 환경, 글로벌 금융 허브라는 점에서 외국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진출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외국인 기업가라면 전문 컨설팅 회사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법인 형태를 선택하고, 싱가포르에서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회사 종류 - 자회사
자회사는 현지에 설립된 유한 회사이며 최대주주가 법인 즉, 현지 혹은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외국 기업이 자회사 설립할 수 있고 100% 지분 전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라 자회사는 (해외 모회사로부터)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간주되며 현지 싱가포르 회사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해외 모회사와 그 자산은 자회사의 채무와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 없습니다.
현지 자회사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형태입니다. 자회사는 싱가포르 거주자 법인 형태 자격으로 유리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정부 인센티브 및 지역 기금 등의 혜택을 좀 더 수월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 종류 - 지사
싱가포르 회사 종류 중 싱가포르 지사는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모회사의 확장으로 인해 등록된 형태입니다.
지사는 모회사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유형의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내 발생 이익 및 자본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지사는 싱가포르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사는 비거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싱가포르 지사의 작위적 또는 부작위적 오류에 대해서 외국 본사가 책임을 집니다. 또한, 지사는 비거주 법인이기 때문에 현지 및 자회사가 누리는 일부 세금 감면 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싱가포르 회사 종류 - 연락사무소
싱가포르 회사 종류 중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 및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진출 전 싱가포르 시장 조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위해 설립된 임시 조직 형태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독립된 법인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직접 또는 외국 모회사를 대신하여 계약, 무역, 창고 임대, 송장 발행 또는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 모회사가 싱가포르의 연락사무소 통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싱가포르 회사 종류 (표)
싱가포르 법인 (Subsidiary – Local Company) | 싱가포르 지사 (Branch – Overseas company registered in Singapore) |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
법인 형태 | 싱가포르 독립 법인 | 본사에 소속된 형태 | 본사에 소속된 형태 |
등록 기관 | |||
법적 책임 | 출자금 내 유한책임 | 모회사로 확장 | 모회사로 확장 |
상호명 | 상호 제약은 없으나 ACRA의 승인사항 | 본사의 상호명 뒤에 “Singapore Branch” 추가 등록. | 본사의 상호명과 동일 등록 |
업종 | 모든 업종 가능 | 본사와 동일 업종으로 제한 | 사전 시장조사 및 판촉을 위한 제한적 업무 |
운영 기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승인 조건부로 최초 승인기간 만료 후 최대 추가 2년까지 갱신 가능 |
등록 소요 기간 | 서류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1일 소요 | 서류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1일 소요 | 서류 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약 7~14 영업일 소요 |
과세 | 싱가포르 과세대상 법인으로 , 싱가포르 세제혜택 적용 가능 | 싱가포르 비거주 법인으로, 싱가포르 세제혜택 적용 불가능 | 수익창출 실체가 아니라 해당사항 없음 |
회계 감사 | 외부회계감사 조건 해당시에만 필수 | 지사 외부회계감사 필수 | 해당사항 없음 |
은행 계좌 개설 | 가능 (사업증빙 제출필) | 가능 (사업증빙 제출필) | 시장조사, 마케팅 활동에 국한되어 계좌 개설가능, 본사 자금만 입금 가능 |
직원 고용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제공필) | 현지 및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 (외국인 고용 시 비자 제공필) | 본사 소속직원이어야 하며 최대 5명까지 등록 가능 |
대리인 임명 (필수 요건) | 최소 1명 이상의 현지 등기이사와 현지 비서 임명 (당사 제공 가능) | 최소 1명 이상의 현지 대리인 임명 (당사 제공 가능) | 본사에 소속된 대표책임자 임명 |
처음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기업이나 투자자의 경우, 어떤 형태가 자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는 싱가포르에서의 법인 설립, 회계·세무, 비자, 규제 대응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별 최적의 진출 전략을 제안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투자 진출 가이드 현장 세미나
싱가포르 회사 설립 가이드 – 회사 설립 절차편
[무단복사 및 재배포 금지] ⓒ2025 Premia TNC. All rights reserved.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복사, 재배포, 2차 가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Premiatnc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
비즈니스 / 컨설팅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