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가 법인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 중 일부는 법정 장부(statutory books) 준비, 세금 및 면허 등록과 같은 법적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는 계속해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싱가포르기업청(ACRA)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들을 이행해야합니다.
1. 감사보고서 준비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FRS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 이사 성명서 (Directors’ Statement)
–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재무제표 주석
하기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할 경우 Small Company로 간주되어 감사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총 연간 매출이 SG$10M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 자산 규모가 SG$10M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 직원이 5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그룹에 속한 경우에는 그룹 연결 기준으로 위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충족해야 Small Group으로 분류되어 감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첫 주주총회 (AGM)
모든 회사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AGM을 개최해야 합니다. AGM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규칙이 적용됩니다:
- 첫 AGM은 설립 후 18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 회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모든 구성원에 의해 결의 통과 시 유한회사의 경우 AGM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의 경우 해당 기업이 휴면 기업이거나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모든 구성원에게 발송한 경우 AGM 개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GM 개최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서면 결의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3. 연차보고 신고
모든 회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ACRA에 연차보고(AR)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임원, 등록 주소지 및 감사인(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가 AR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ACRA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는 AR 신고 시점에 XBRL 형식의 재무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XBRL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Exempt Private Company
- 전체 주주가 20명 이하이며 법인 주주가 없을 것
- 휴면기업
- 일정 요건 (총 자산 S$500,000 이하, 전년도부터 휴면, 등)을 충족 시
4. 연간 세금신고서 제출
모든 싱가포르 회사는 싱가포르국세청(IRAS)에 연간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세무신고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회사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ECI)을 신고해야 하며, 면제 대상일 경우 별도 신고는 불요합니다.
– 확정 법인세 신고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5. 상품 및 서비스세 (GST)
과세 대상 매출액이 S$1백만을 초과했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GST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분기별로 GS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상액은 합의된 계약, 주문, 견적서 등에 근거해야 하며, 영세율(Zero-rated) 매출이 대부분인 경우 GST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GST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로부터 소급 적용되어 과거 매출에 대한 GST 납부 의무 발생
– 고객에게 GST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납부 책임이 발생
– 최대 S$10,000의 벌금과 미납 GST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따라서 GST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빠르게 검토하고,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잠재적인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증빙서류들을 보관 및 제공해야 합니다.
설립 후에 기업의 모든 중요한 단계와 업무들을 파악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별도 없는 경우, 업무의 특성상 당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싱가포르 회사 설립 후 운영에 관한 공통 요건 (파트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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