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계좌 개설 이후 비자 종류에 따른 자본금 증자 또는 현지 직원 채용 등 비자 신청 전에 요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 온라인 행정서비스 접속을 위해 법인용 인증번호(CorpPass) 등록 또한 사전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의 취업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WP, SP, EP 라고도 불립니다.
Work Permit (WP)
산업 군별로 고용 가능한 국가가 제한되어 있으며, 건설, 제조, 해양,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은 최대 2년으로 월 소득 요건이 별도 없으며, 고용주는 비자 카드 발급 전 근로자를 위해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하며, 의료보험을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S Pass (SP)
대학 학사,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최소 1년 이상의 정규 학업과정을 거친 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발급되며, 최소 급여 기준 싱가포르 달러 3,000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최대 2년으로 월 소득 싱가포르 달러 6,000 이상 시,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가족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비자 카드 발급 전 근로자를 위해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하며, 의료보험을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Employment Pass (EP)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직 근로자에게 발급되며, 최소 급여 기준 싱가포르 달러 5,000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업군도 Professional, Manager, Executive로 국한 되어있는 비자로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월 소득 싱가포르 달러 6,000 이상 시,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가족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 직원 채용 시 신고사항
싱가포르 내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직원의 상황에 따라 일련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됩니다.
먼저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채용 시 CPF, SDL, SHG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월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매년 3월 1일까지 직원들이 개인소득세 신고를 기한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직원 연간 소득보고 양식(IR8A) form을 구비 및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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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FAQ – 싱가포르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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